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2017. 7. 26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4조 (경쟁상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7조 (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8조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8조의 2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9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4 .>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 (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
④ 삭제 <2020. 8. 4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2020. 8. 4 .>
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ㆍ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15. 6. 22 .>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 8. 4 .>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9., 2020. 8. 4 .>
제13조의 2
삭제 <2016. 5. 31 .>
제1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10. 30.,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6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7. 7. 26 .>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9조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1조 (관리규정)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3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3. 7. 3 .>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
1.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제23조의 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의 3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역범위
2. 통신시설이 수용하는 회선 수나 기지국 수
3.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접속 등의 기능 수행 여부
4.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2021. 12. 9 .>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
제24조의 2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27조의 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해야 하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명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9 .>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그 근거자료 제출
2.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등급에 따른 통신시설의 관리조치
3.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과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8조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9 .>
제28조 (재난방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2021. 1. 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2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31., 2016. 5. 31 .>
제28조의 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 3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시정명령 이행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9조 (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18 .>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7. 2., 2023. 7. 3 .>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주요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으로 한정한다)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5.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
제30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기록ㆍ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요건: 2024년 1월 1일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