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
제1조의 2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3. 10., 2013. 3. 23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제1조의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 1. 5 .>
제2조
삭제 <2015. 9. 11 .>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2021. 12. 28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 5. 27 .>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9. 17., 2006. 3. 10., 2008. 12. 31., 2021. 12. 28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 1. 26., 2010. 10. 1., 2018. 10. 30., 2022. 10. 25 .>
1.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6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5 .>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 26., 2017. 12. 12 .>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삭제 <2017. 12. 12 .>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16 .>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0. 1. 26., 2014. 2. 5., 2022. 8. 16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삭제 <2015. 9. 11 .>
4. 삭제 <2014. 2. 5 .>
5. 삭제 <2022. 8. 16 .>
6. 삭제 <2022. 8. 16 .>
⑧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 26., 2022. 8. 16 .>
⑨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 8. 7., 2008. 2. 22., 2010. 1. 26 .>
제4조의 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 3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 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6조
삭제 <2008. 2. 29 .>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7조의 2
삭제 <2008. 2. 22 .>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11., 2017. 7. 26 .>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5. 9. 11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11., 2017. 7. 26 .>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11., 2017. 7. 26 .>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11., 2017. 7. 26 .>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의 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제13조의 4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6. 28 .>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6. 28 .>
제13조의 5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2. 기술중립서비스의 특정 제공 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③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3. 4. 17., 2017. 12. 12., 2022. 8. 16., 2024. 7. 16 .>
1.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 7. 16 .>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제15조의 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2013. 3. 23., 2013. 8. 27., 2017. 7. 26 .>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28 .>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④ 삭제 <2008. 2. 29 .>
⑤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
⑥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16조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⑦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6., 2019. 6. 25 .>
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 26., 2015. 9. 11., 2020. 6. 9., 2022. 6. 2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1. 2. 17 .>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8. 2. 29.,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2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2018. 9. 11., 2020. 6. 9 .>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⑥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6.,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제18조
삭제 <2007. 8. 7 .>
제19조
삭제 <2007. 8. 7 .>
제20조
삭제 <2008. 2. 29 .>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21조의 2
삭제 <2010. 1. 26 .>
제21조의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 4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의 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 2. 29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의 2
삭제 <2010. 12. 27 .>
제24조
삭제 <2010. 12. 27 .>
제25조
삭제 <2008. 2. 29 .>
제25조의 2
삭제 <2014. 12. 3 .>
제25조의 3
삭제 <2014. 12. 3 .>
제26조 (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6. 3. 10 .>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6. 3. 10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8조 (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6. 3. 10 .>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2조의 2 (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
제35조의 2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5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제36조 (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3. 방송광고수입
4.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5.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6. 협찬 수입
7.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8.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9. 사채 또는 차입금
10. 전년도 이월금
11.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7조 (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2. 29., 2016. 4. 28 .>
제37조의 2 (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2. 합계잔액시산표
13.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제40조 (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7. 12 .>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6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17 .>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4. 9 .>
제46조 (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9 .>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 4. 9 .>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2021. 4. 30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7., 2006. 3. 10., 2007. 8. 7., 2007. 10. 15., 2008. 2. 29., 2010. 12. 27., 2011. 10. 14., 2012. 7. 31., 2014. 11. 24., 2016. 8. 2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0. 14., 2014. 11. 24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4 .>
제52조의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4. 5. 28 .>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 3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제52조의 4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 5 (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의 6 (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21. 1. 5 .>
1.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의 7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5.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9. 12. 10., 2022. 8. 16 .>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008. 2. 22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삭제 <2019. 12. 10 .>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2008. 2. 22 .>
3. 삭제 <2022. 8. 16 .>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1. 8. 19 .>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8. 16 .>
1. 삭제 <2022. 8. 16 .>
2. 삭제 <2022. 8. 16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8. 16 .>
제54조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체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12. 7. 17 .>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
② 삭제 <2022. 8. 16 .>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8. 16 .>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56조
삭제 <2013. 3. 23 .>
제56조의 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8. 2. 13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13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13 .>
④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2. 13 .>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ㆍ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⑥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2. 13 .>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2021. 4. 30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2021. 4. 30., 2021. 12. 9 .>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
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2018. 12. 24 .>
② 삭제 <2016. 5. 27 .>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0. 10. 1., 2016. 5. 27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5. 27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6. 5. 27 .>
제59조 (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7., 2015. 7. 20 .>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0. 1. 26., 2010. 10. 1., 2011. 8. 19., 2015. 7. 20., 2021. 4. 30 .>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다.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이하 “연속편성”이라 한다)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라. 삭제 <2021. 4. 30 .>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2021. 4. 30 .>
3. 삭제 <2021. 4. 30 .>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1. 10. 10., 2016. 7. 6., 2019. 12. 10 .>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2019. 12. 10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2. 10 .>
⑥ 삭제 <2012. 7. 17 .>
제59조의 2 (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 4. 30 .>
1. 삭제 <2021. 4. 30 .>
2. 삭제 <2021. 4. 30 .>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27 .>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기흐름 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나.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의 방법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 가상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의 3 (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4. 30 .>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59조의 4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 (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6. 3. 10., 2011. 8. 19., 2015. 7. 20 .>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1. 3. 20., 2006. 3. 10., 2008. 2. 29., 2015. 7. 20 .>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60조의 2
삭제 <2010. 12. 27 .>
제60조의 3 (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 4 (시정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0조의 5 (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0조의 6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6. 28 .>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2. 6. 28 .>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제61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7., 2017. 7. 26 .>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2008. 2. 22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1조의 2
삭제 <2016. 6. 21 .>
제61조의 3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6., 2017. 7. 26 .>
1.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외국인 거주비율 및 외국방송채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
② 삭제 <2022. 6. 28 .>
③ 삭제 <2022. 6. 28 .>
④ 삭제 <2008. 2. 29 .>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
⑥ 삭제 <2022. 6. 28 .>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3조의 2
삭제 <2016. 7. 26 .>
제63조의 3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
1.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3조의 4 (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의 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 7. 26 .>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제65조 (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14. 8. 6., 2017. 9. 5 .>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17. 9. 5 .>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10., 2017. 9. 5 .>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9., 2006. 3. 10., 2017. 9. 5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2017. 9. 5 .>
제65조의 2 (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ㆍ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ㆍ활용ㆍ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65조의 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 4 (조정의 개시)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 5 (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5조의 6 (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적힌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해당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6조의 2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지원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
6.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6조의 3 (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8. 10. 30 .>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
제66조의 4 (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의 5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제66조의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7. 7. 26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사무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사무
8.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조제11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1.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사무
14. 법 제10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1.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④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제67조 (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5. 24.,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0. 10. 1., 2011. 8. 19., 2012. 7. 17., 2013. 3. 23., 2013. 9. 26., 2014. 11. 24., 2016. 5. 27., 2016. 7. 26., 2017. 7. 26., 2019. 12. 10., 2022. 6. 28 .>
1.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 ] <2022. 6. 28 .>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 12. 9 .>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2022. 6. 28 .>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2. 삭제 <2022. 6. 28 .>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 3. 23 .>
④ 삭제 <2014. 11. 24 .>
제6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9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1 .>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6., 2012. 1. 13.,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
② 삭제 <2008. 2. 29 .>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⑥ 삭제 <2021.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