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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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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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8.21.] [국방부령 제262227호 2024.05.01. 일부개정]

  •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02-2079-69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2. 30., 2023. 11. 14.,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10., 2019. 12. 30., 2020. 2. 3., 2021. 3. 30., 2021. 12. 30., 2022. 12. 30., 2023. 11. 14., 2024. 5. 1 .>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治工具)ㆍ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비”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계획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감지(感知)ㆍ평가ㆍ자문ㆍ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타 금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사장품가격, 제세 등이 포함된다. 

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3조 (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0 .>

2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 소송비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2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24. 삭제  <2019. 12. 30 .>

2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2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2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2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2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전문개정 2011. 5. 9.]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4조의 2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위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0.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양산하는 물자 

31.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와 하나의 방위사업계약으로 함께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또는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32. 제2조제1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33. 필수정비 관련 용역.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정비 용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5. 1.]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 (원가 구성요소)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한다. 

② 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7조 (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9조 (적용 규격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10조 (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원재료 잔여물”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불량제품 

3. 그 밖의 부산물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0., 2019. 12.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① 원재료 잔여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9.][제목개정 2020. 2. 3.]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 10. 10., 2019. 12. 30 .>

[전문개정 2011. 5. 9.]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

②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3., 2024. 5. 1 .>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④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제15조 (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6조 (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26., 2019. 12. 30., 2020. 2. 3., 2021. 12. 30 .>

1. 기본급 

2.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7조 (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8조 (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2. 3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전시회 참가비용과 수출 관련 시험평가비(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는 일반관리비로 인정한다.  <신설 2019. 12. 30 .>

[전문개정 2011. 5. 9.]

제18조의 2

삭제  <2019. 12. 30 .>

제19조 (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

[전문개정 2011. 5. 9.]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 (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2. 3., 2021. 2. 2., 2024. 5. 1 .>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가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1조 (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준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5. 1 .>

② 방산노임단가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의 정확한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준노무량의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는 기관(이하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4. 5. 1 .>

④ 산정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12. 30., 2024. 5. 1 .>

[전문개정 2019. 12. 30.]

제22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 .>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0.,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 10. 10 .>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30 .>

1. 조함공사(造艦工事):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3. 용역: 100분의 6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일반관리비율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10. 10., 2015. 3. 26., 2019. 12. 30., 2022. 12. 30., 2024. 5. 1 .>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8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1. 5. 9.]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 (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5. 1 .>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 위험부담, 투하자본,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

삭제  <2024. 5. 1 .>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② 개산계약(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및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12. 30 .>

③ 중도확정계약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일까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일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 .>

④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가정산 시 직접노무비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의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비목이 노무비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0., 2021. 10. 25 .>

[전문개정 2011. 5. 9.]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 (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3. 11. 14 .>

[전문개정 2011. 5. 9.]

제30조 (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31조 (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10 .>

③ 삭제  <2013. 10. 10 .>

[전문개정 2011. 5. 9.]

제33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 (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①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체는 세무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② 방위산업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③ 방위산업체는 제1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④ 방위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7조

삭제  <2008. 12. 31 .>

제38조 (재무제표분석)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 생산 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 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1. 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전문개정 2011. 5. 9.]

제7장 기타

제39조의 2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39조의 3

삭제  <2019. 12. 30 .>

제39조의 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2024. 5. 1 .>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2. 30 .>

[전문개정 2011. 5. 9.]

제39조의 5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2024. 5. 1 .>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 .>

③ 삭제  <2019. 12. 30 .>

[본조신설 2013. 10. 10.]

제39조의 6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① 중소기업인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0 .>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본조신설 2013. 10. 10.]

제39조의 7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본조신설 2017. 10. 31.]

제39조의 8 (수출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1 .>

[본조신설 2021. 12. 30.]

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 .>

[전문개정 2011. 5. 9.]

제41조

삭제  <2003. 7. 1 .>

제42조 (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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