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시행령

발명진흥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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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9.03.06.] [대통령령 제28039호 1979.03.1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제3조 (위원장등)

    ①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조정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등)

    ①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당사자 및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간사)

    ①조정심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상공부 중소기업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록)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조정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업조정 신청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와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나 중소기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회 회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ㆍ명령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제품을 투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현저한가의 여부 

    2. 과잉생산 또는 생산시설의 과잉으로 인하여 생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3. 기타 과도한 경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제10조 (중소기업특화업종)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화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중소기업특화업종분야에 대한 사업의 신고)

    대기업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화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명령등의 공고)

    상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ㆍ명령 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탁)

    상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 내지 법 제10조에 규정된 그의 권한을 당해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별표] 중소기업특화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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