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농민의 지도와 농림공무원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농촌진흥청에 총무과ㆍ시험국과 지도국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획관리관)
①농촌진흥청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ㆍ행정관리ㆍ감사ㆍ법제ㆍ법무 및 공보에 관하여 청장과 차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을 두되 기획관리관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한다.
②기획관리관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서기관, 행정관리 및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행정서기관,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관과 공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관을 둔다.
제5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ㆍ편찬 및 보관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교육ㆍ훈련ㆍ포상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경리ㆍ회계ㆍ자금공급ㆍ물품구매조달ㆍ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5. 예산집행ㆍ회계감사ㆍ결산.
6. 기타 각국과 연구소 및 시험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시험국)
①시험국에 연구조정과ㆍ지역시험과와 실험통계과를 둔다.
②국장은 2급인 농업관계 연구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농업관계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서무 및 물품관리.
2. 연구공무원의 수련계획.
3. 시험연구사업의 예산조.
4. 시험연구사업의 종합조 및 연구.
5. 작물ㆍ가축의 품종등록정리.
6. 시험연구사업의 종합평가분석.
7. 시험연구사업성적정리ㆍ보관.
8. 시험연구보고서간행.
9. 도서관리와 문헌수집.
10. 국제농업연구기구와의 협조.
11.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농촌진흥원 및 그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연구.
2. 작물종자갱신 종묘ㆍ종축ㆍ잠종ㆍ가축전염병예방약의 생산계획과 배정.
3. 위탁시험에 대한 기획ㆍ평가.
⑤실험통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설계에 대한 실험통계학적 연구 및 검토.
2. 시험연구결과에 대한 실험통계학적 분석 및 조사연구.
3. 작물작황에 대한 종합적 연구.
제7조 (지도국)
①지도국에 기획과ㆍ농사개량과ㆍ생활개선과ㆍ지역사회개발과ㆍ청소년과와 기술공보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ㆍ농림기감ㆍ행정부이사관 또는 농림부기감으로 보하고 과장은 3급갑류인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서무 및 물품관리.
2. 지도사업의 예산조정.
3. 지도사업에 관한 계획과 평가.
4. 농민학습구락부와 농촌지도자육성.
5. 농촌지도공무원교육 및 농촌지도자훈련종합계획.
6. 농촌지도공무원활동기획.
7. 농촌지도방법개선.
8.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국제협조.
9.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사개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사개량지도계획.
2. 농사개량구락부의 육성ㆍ활동지원.
3. 농업경영개선과 경영지도.
4. 수도작기술개선 및 채종지도.
5. 농업재해대책지도.
6. 전작물지도.
7. 병충해발생예찰 및 방제지도.
8. 구서지도.
9. 과수ㆍ채소 및 화훼재배지도.
10. 공업원료작물재배지도.
11. 약초재배지도.
12. 재상 및 육잠기술지도.
13. 잠구개량 및 간이잠실축조보급지도.
14. 농토보존 및 토양검정지도.
15. 토양개량 및 시비법개선지도.
16. 농기구개선지도.
17. 가축증식 및 사양관리지도.
18. 자급사료생산조제지도.
19. 육축농가조성지도.
⑤생활개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생활개선사업계획수립.
2. 농촌생활개선지도방법연구.
3. 농촌생활개선구락부지도.
4. 농촌보건위생지도.
5. 농촌육아지도.
6. 농촌부녀자부업기술훈련.
7. 가정경제지도.
8. 농촌주택개선지도.
9. 농촌의식개선지도.
⑥ 지역사회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개발사업종합계획수립.
2.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조성지도.
3.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성장에 대한 평가.
4.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한 종합교육.
5.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도.
6.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수립.
7. 지역사회안의 자원활용에 관한 지도.
8. 지역사회안의 주민의 자주협동적인 증산계획수립에 관한 지도.
9. 지역사회안의 주민자치활동의 조성지도.
10. 유휴노동력의 활용방안강구에 관한 지도.
11.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자연자원 및 지역사회실태조사.
12. 지역사회개발방법에 관한 기술교환 및 훈련.
13.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보조사업선정 및 기술지도.
14.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보조사업사후관리 및 운영지도.
15. 생산조성사업의 관리 및 지도.
16. 자조사업의 조성지도.
17. 농촌부업단지조성지도.
18. 농업시설에 관한 기술지도.
⑦청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청소년의 생산과제지도.
2. 농촌청소년의 도의 및 협동생활지도.
3. 농촌청소년지도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평가.
4. 농촌청소년에 대한 농사 및 가사학습지도방법연구.
5. 농촌청소년의 체위향상과 정서훈련의 지도.
6. 청소년연구지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7. 4-H구락부지도자훈련 및 육성.
8. 4-H구락부농공훈련지도.
9. 4-H구락부시범신용사업의 지도.
10. 4-H구락부경진회 및 야영회지도.
11. 4-H구락부대여가축운영지도.
12. 4-H구락부협조단체육성 및 업무지도.
13. 4-H구락부사업의 국제간 자료수집과 교류.
14. 4-H구락부운영방법연구 및 지도.
15. 4-H구락부과제대부자금사업의 운영지도.
16. 4-H구락부 부원의 선진농장견학 및 국제촌청소년기술수련.
17. 4-H구락부연합회운영지도 및 학교 4-H구락부연구회지도.
⑧ 기술공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공보사업계획수립.
2. 기술공보교재편집 및 배부.
3. 농촌지도간행물편집ㆍ발행.
4. 투사용교재제작과 전시물제작.
5. 영화차 및 보도차 순회지도.
6. 미술사진제작.
7. 라듸오ㆍ테레비존활용을 위한 자료취재 편찬.
8. 신문ㆍ잡지활용을 위한 자료수집ㆍ보도.
제8조 (식물환경연구소)
①비료ㆍ농약ㆍ식물ㆍ토양ㆍ병리ㆍ곤충과 균이에 관한 시험연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식물환경연구소를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농화학과ㆍ토양제1과ㆍ토양제2과ㆍ병리과ㆍ곤충과ㆍ식물영양과와 응용균이과를 둔다.
②소장은 2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소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화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료 및 농약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2. 비료ㆍ농약 및 식물체의 이화학적 분석방법에 관한 시험연구.
3. 식물필수성분 및 합성물질의 생화학적 시험연구.
4. 광독ㆍ오수의 농작물피해에 관한 시험연구.
5. 시험자료 및 관개수질의 분석.
⑤토양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조사ㆍ토양해설ㆍ토양보전ㆍ토양의 물리학적분석ㆍ토양도작성.
2. 토양생성조사연구.
⑥토양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비옥도에 관한 시험연구.
2. 토양미생물에 관한 시험연구.
3. 토양의 화학적분석.
⑦병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병리에 관한 시험연구.
2. 농작물병해발생예찰과 농작물병분포조사.
⑧곤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곤충생리ㆍ생태조사 및 충해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2. 충해발생예찰조사와 농업곤충분포조사.
⑨식물영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물의 영양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2. 작물물질대사에 관한 시험연구.
⑩응용균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섯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2. 버섯류의 병충해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제9조 (작물시험장)
①수도ㆍ륙도ㆍ전작물과 특용작물의 품종개량ㆍ재배법개선에 대한 시험연구와 원종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 하에 작물시험장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수도육종과ㆍ수도재배과ㆍ전작물육종과ㆍ전작물재배과ㆍ특작과와 목포지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과 지장장은 3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장내타과와 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도육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 및 륙도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수도 및 육도에 대한 유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수도 및 육도의 품종보존 및 종자생산.
⑤수도재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 및 육도에 관한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수도 및 육도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⑥전작물육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ㆍ두류ㆍ서류ㆍ옥수수 및 기타 전작물(特用作物은 除外한다)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맥류ㆍ두류ㆍ서류ㆍ옥수수 및 기타 전작물(特用作物은 除外한다)에 대한 유전에 관한 시험연구.
3. 맥류ㆍ두류ㆍ서류ㆍ옥수수 및 기타 전작물(特用作物은 除外한다)의 품종보존 및 종자생산.
⑦전작물재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ㆍ두류ㆍ서류와 옥수수 및 기타 전작물(特用作物은 除外한다)의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맥류ㆍ두류ㆍ서류ㆍ옥수수 및 기타 전작물(特用作物은 除外한다)의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⑧특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ㆍ유료ㆍ당료ㆍ약용 및 기타 특용작물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섬유ㆍ유료ㆍ당료ㆍ약용 및 기타 특용작물의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섬유ㆍ유료ㆍ당료ㆍ약용 및 기타 특용작물의 유전 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4. 섬유ㆍ유료ㆍ당료ㆍ약용 및 기타 특용작물의 품종보존 및 종자증식.
⑨목포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면화 및 장섬유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남부지역에 적합한 전작물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면화 및 장섬유작물의 품종보존 및 종자증식.
제10조 (호남작물시험장)
①호남지방에 적응하는 수도ㆍ육도 및 맥류의 품종개량ㆍ재배법개선에 대한 시험연구와 원종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호남작물시험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을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호남작물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ㆍ육도 및 맥류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수도ㆍ육도 및 맥류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수도ㆍ육도 및 재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4. 수도ㆍ육도 및 맥류의 유전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5. 답과 전의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6. 수도ㆍ육도 및 맥류품종보존 및 종자증식.
제11조 (영남작물시험장)
①영남지방에 적응하는 수도ㆍ육도 및 맥류의 품종개량ㆍ재배법개선에 대한 시험연구와 원종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영남작물시험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을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영남작물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ㆍ육도 및 맥류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수도ㆍ육도 및 맥류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수도ㆍ육도 및 맥류재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4. 수도ㆍ육도 및 맥류유전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5. 답과 전의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6. 수도ㆍ육도 및 맥류품종보존 및 종자생산.
제12조 (원예시험장)
①채소ㆍ과수와 화훼의 품종개량ㆍ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종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원예시험장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채소육종과ㆍ채소재배과ㆍ과수육종과ㆍ과수육재배와 화훼과와 김해지장 및 동래지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과 지장장은 3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과 물품관리.
3. 기타 장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채소육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채소유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채소품종보존 및 종자증식.
4. 채소류종묘ㆍ종자검정.
⑤채소재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채소영양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3. 채소병충해에 관한 시험연구.
⑥과수육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수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과수유전에 관한 시험연구.
3. 과수품종보존 및 종자 종묘생산.
4. 원예작물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5. 과수종묘검정.
⑦과수재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수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과수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3. 과수원토양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4. 과수병충해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⑧화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훼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화훼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3. 화훼병충해에 관한 시험연구.
4. 화훼유전,영양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5. 화훼품종보존 및 종자종묘생산증식.
⑨김해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수원ㆍ과수태목 및 품종보존.
2. 남부지방과수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남해안감귤재배에 관한 조사연구.
4. 우량과수묘목생산 및 종묘검정.
5. 과수태목에 관한 시험연구.
⑩동래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지방채소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남부지방 채소유전에 관한 연구.
3. 남부지방 채소품종보존 및 종자ㆍ종묘생산.
4. 남부지방 채소류종묘ㆍ종자검정.
5. 남부지방 화훼품종보존.
제13조 (잠업시험장)
①양잠에 관한 시험연구조사와 원원잠종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잠업시험장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재상과ㆍ육잠과ㆍ견사과와 잠상보호과를 둔다.
②장장은 2급갑류인 잠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잠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장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2. 상수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상수유전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4. 상수품종보존 및 상묘생산.
⑤육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잠품종보존 및 원원잠종생산.
2. 잠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3. 잠사육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4. 잠체유전, 생리, 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5. 야잠에 관한 시험연구.
⑥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료견의 처리시험.
2. 견사화학에 관한 시험연구.
3. 잠견의 제사법에 관한 시험연구.
4. 부잠사에 관한 시험연구.
5. 견검정에 관한 시험연구.
6. 잠견의 견질 및 생사생산비조사.
⑦잠상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잠체병리에 관한 시험연구.
2. 상수병리, 곤충에 관한 시험연구.
3. 잠견해충에 관한 시험연구.
4. 잠종에 대한 병독검사.
제14조 (축산시험장)
①가축ㆍ가금의 품종개량ㆍ사육법개선ㆍ영양ㆍ사료ㆍ축산물이용가공에 대한 시험연구 및 조사와 원종축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축산시험장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번식영양과ㆍ대가축과ㆍ중소가축과ㆍ가금과ㆍ축산물이용과와 사료작물과를 두고 대전종계장ㆍ경주종우장 및 사천종돈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갑류인 축산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은 3급갑류 축산연구관으로, 대전종계장ㆍ경주종우장 및 사천종돈장은 3급을류인 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장내 장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번식영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가금의 영양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2. 가축ㆍ가금의 사료대사ㆍ소화률 및 사양표준에 관한 시험연구.
3. 사료성분의 분석 및 가공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4. 가축ㆍ가금의 번식생리에 관한 시험연구.
5. 가축ㆍ가금의 인공수정에 관한 시험연구.
6. 가축ㆍ가금의 유전에 관한 시험연구.
7. 가축ㆍ가금의 환경위생에 관한 시험연구.
⑤대가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가축의 품종보존 및 원종축생산.
2. 대가축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3. 대가축의 사양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⑥중소가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가축의 품종보존 및 원종축생산.
2. 중소가축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3. 중소가축의 사양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⑦가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금ㆍ밀봉의 품종보존 및 종금종봉생산.
2. 가금ㆍ밀봉의 품종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3. 가금ㆍ밀봉의 사양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⑧축산물이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2. 육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3. 모피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란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5. 축산물이용에 관한 연구.
6. 축산물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⑨사료작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2. 목야조성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자급사료생산과 목야관리.
4. 사료작물원종생산.
⑩대전종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금의 품종보존 및 사양관리.
2. 우량가금 생산.
3. 자급사료생산.
4. 우의 품종보존 및 사양관리.
5. 우량종우의 생산.
6. 자급사료생산과 목야관리.
7. 돈의 품종보존 및 사양관리.
8. 우량종돈의 생산.
9. 자급사료생산과 목야관리.
제15조 (가축위생연구소)
①가축ㆍ가금의 제질병에 관한 시험연구와 생물학적 제제생산ㆍ수의약품기구 및 축산물의 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가축위생연구소를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세균과ㆍ병독과ㆍ병리과ㆍ검정화학과ㆍ계역과와 기생충과를 둔다.
②소장은 2급갑류인 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소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세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가축의 세균성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생산과 개량.
⑤병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병독성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가축의 병독성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생산과 개량.
⑥병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의 병리학적 조사연구.
2. 가축전염병의 임상병리학적검색.
3. 가검물에 대한 병리학적 감정.
4. 실험동물사육관리.
5. 실험동물번식.
⑦검정화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위생에 관한 의화학적 시험연구.
2. 가축전염병에 관한 혈청, 면역학적 시험연구.
3. 가축질병의 생물학적 제제검정.
4. 수의약품, 기구검정.
5. 가검물의 화학적 검정.
6. 축산물의 감정.
⑧계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금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가금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생산과 개량.
⑨기생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기생충생리, 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2. 가축기생충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3. 가축기생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시험연구.
제16조 (농공이용연구소)
①농기구의 개량, 농업토목, 농가구조개선, 농산물저장, 가공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농공이용연구소를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농업토목과ㆍ농업기계과와 농산물이용과를 둔다.
②소장은 2급갑류인 농업연구관 또는 농공연구관으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농업연구관 또는 농공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법령ㆍ예규ㆍ통계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운영조정.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 기타 소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농업토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경지의 관개ㆍ배수에 관한 시험연구.
2. 개간ㆍ간척과 지하수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농지보전과 경지정리에 관한 시험연구.
4. 농가건축구조에 관한 시험연구.
⑤농업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로운 농기구의 제작에 관한 시험연구.
2. 농기구의 개량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3. 영농방법의 기계화에 관한 시험연구.
⑥농산물이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2. 농산물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3. 식품분석 및 영양에 관한 시험.
제17조 (고령지시험장)
①고령지농업ㆍ축산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고령지시험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을류인 농업연구관 또는 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고령지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령서의 품종보존 및 종서생산.
2. 마령서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마령서의 병충해에 관한 시험연구.
4. 고령지신작물도입 및 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5. 한우ㆍ면양품종보존 및 원종축생산.
6. 한우ㆍ면양품종개량 및 사양법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7. 고령지초지개량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8. 고령지 기상관측.
9. 자급사료생산과 목야관리.
제18조 (제주시험장)
①제주도의 농업축산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제주시험장을 둔다.
②장장은 2급을류인 농업연구관 또는 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제주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품종보존과 원종축생산.
2. 제주한우ㆍ마의 개량 및 사양법의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제주초지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4. 자급사료생산과 목야관리.
5. 원예작물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6. 전작물ㆍ특용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7. 열대식물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제19조 (농업경영연구소)
①농가수익성ㆍ농업구조ㆍ농업노동ㆍ토지이용ㆍ농산물시장유통 및 농업경제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농업경영연구소를 두며,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과와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②소장은 2급을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3급갑류인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농업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결과의 경제적분석, 평가.
2. 농업경영조직, 농업노동 및 농촌사회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지이용 및 농업입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농산물 수익성의 조사연구.
5. 자립 영농방식에 관한 시험연구.
6. 서무에 관한 사항.
④농산물유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시장유통에 대한 조사연구
2. 농산물가격변동에 관한 조사연구
3. 외국농업의 생산성에 관한 조사연구
제20조 (연구조정관)
시험연구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과 특수공동시험연구과제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환경연구소ㆍ작물시험장ㆍ원예시험장ㆍ축산시험장에 2급을류인 농업관계 연구관을 둔다.
제21조 (출장소)
시험장ㆍ연구소의 지역적인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