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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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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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2.11.01.] [상공부령 제41363호 1992.10.30. 일부개정]

  •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3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출원서(등록번호를 표시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번호를 표시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출원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제외한다)에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결과신고)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 10통을 붙인 서면 1통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5.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6.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상표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부호는 동일자에 동일 종류의 출원을 2이상하는 경우에 출원의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표시견본의 규격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그 지질이 강인하고, 가로 또는 세로가 2센티미터 이상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7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흑백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제 제5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상품류구분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출원의 분할이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 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부본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명의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 부본 1통 

5.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7.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또는 법 제77조 및 법 제8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정서 부본 1통 

9. 보정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통 

10.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조 (분할출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출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연합상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4조 (의견서)

법 제23조제2항ㆍ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2. 10. 30 .>

2. 의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5조 (상표등록증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견본 5통을 붙인 서류 1통 

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단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5. 등록상표의 사용설명서 및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 1통. 다만, 등록상표의 불사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5조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손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류 구분내의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 1통 

2.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 10통을 붙인 서면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5.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5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상표권의 이전공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및 등록상표 

3. 주요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제20조 (심판청구서)

법 제71조 내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5.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1조 (항고심판청구서)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항고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항고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통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2조 (재심청구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 (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0조, 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6조ㆍ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8조 내지 제70조, 제73조ㆍ제12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10. 30 .>

  • [별표 1] 상품류구분

  • [연합]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서

  • [별표 2] 서비스업류구분

  •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분할이전]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

  • 보정서·의견서

  • [연합]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서분할·변경·분할이전

  • 상표등록증

  • 서비스표등록증

  • 단체표장등록증

  • 업무표장등록증

  • 상표등록증을지

  • 상표권·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분할]

  •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등록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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