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15.05.18.] [법률 제170988호 2015.05.1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5. 5. 18.]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2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3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4 (복직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5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6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5조의 7 (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6조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7조 (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7조의 2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8조 (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1조 (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2조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3조 (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5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6조 (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7조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5. 18.][단순위헌, 2014헌바180, 2018. 8. 30.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1조 (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2조 (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3조 (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4조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5조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26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부칙 <법률 제6123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