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벌채허가등)
①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목의 벌채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목의 벌채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임야대장등본
나. 임야도(6천분의 1)
다. 임목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증명서
2. 산림의 개간, 훼손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개간(훼손) 임지의 위치도(5만분의 1)
나. 산림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증명서
3. 임목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나 임산물거래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월별 굴취, 채취 또는 거래계획서
나. 굴취, 채취 또는 거래임지의 위치도(5만분의 1)
다. 산림 또는 임산물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증명서
라. 관계군산림조합장 또는 대한산림조합연합회장의 의견서(수피와 갈저제조용 생갈의 경우에 한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임목의 벌채 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허가하되 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2. 산림의 개간, 훼손 지황 및 임황을 확인하여 산림보호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하되, 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3. 임목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 임산물의 거래
나. 토석채취의 경우
다. 기타의 경우
③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규정된 “산림경영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임목의 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행하는 임목의 벌채
2. 제1호의 영림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수종을 갱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목의 벌채
3. 영림서에서 행하는 임목의 벌채
4. 임목의 무육을 위한 임목의 벌채
5. 농업을 경영하는 산림소유자가 자기의 가옥보수 또는 재해의 복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연간 5입방미터이하의 임목의 벌채
제2조 (허가증)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아 임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개간ㆍ훼손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임목 또는 임산물의 굴취나 채취 또는 거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반출확인증)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생산품반출확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림서 또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는 영림서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8 .>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생산품반출허가 및 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971. 1. 8 .>
제4조 (반출확인용극인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확인용극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영림서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8., 1974. 10. 1 .>
②제1항의 반출확인용극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생산확인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5. 4. 1 .>
③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제외한 임산물은 그 반출의 허가와 생산품반출확인증, 반출확인용극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할 수 있다. <개정 1975. 8. 18 .>
1. 원 목
2.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
3.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제1호 및 제2호의 산물
④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산물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산물은 그 반출의 허가와 생산품반출확인증, 반출확인용극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신설 1975. 4. 1 .>
1. 외국에서 도입된 목재
2. 주약된 전주, 침목
3. 일차 사용하였던 목재. 다만, 이 경우에는 일차 사용한 흔적이 명백한 물건에 한한다.
4. 포지에서 생산된 묘목과 관상수
5.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로서 동일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읍, 면내에서 1회 1입방미터이하로 운반되는 임산물
6. 일차구간을 반출한 후 그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읍, 면내에서 1회 1입방미터이하로 운반되는 임산물
7. 착하지인 동일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읍, 면내에서 운반되는 임산물
제5조 (통보의 방식)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시설허가신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시설허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8 .>
제8조 (상여금청구절차)
①법 제8조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영림서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 지방산림보호구 사무소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을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청구서를 받은 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영림서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 지방산림보호구 사무소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