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 (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 (의장ㆍ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제7조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
4.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6.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7.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8.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제10조의 2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9.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0.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조의 3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22 .>
제12조 (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0. 5. 20 .>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20 .>
제14조 (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제16조 (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 12. 15., 2023. 3. 28 .>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23. 3. 28 .>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7조
삭제 <2001. 7. 24 .>
제18조 (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 2 (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5조 (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 (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
제32조
삭제 <2001. 7. 2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