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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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31.] [대법원규칙 제266851호 2024.11.29. 타법개정]

  •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2021. 11. 29., 2024. 11. 29 .>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

[전문개정 2014. 10. 2.]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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