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화랑업”이란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11.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12. “미술 서비스업자”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술 창작ㆍ기획 또는 미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에 한정한다.
1.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2.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3.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릴 것
⑥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것
2.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5.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6.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할 것
제16조 (소비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 감정 및 미술전시 등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 서비스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임원 또는 감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미술 서비스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을 영업장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5조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영업의 승계)
① 미술 서비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 서비스업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종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미술 서비스업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미술 서비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정보의 제공)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ㆍ기획ㆍ전시, 유통ㆍ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기부 등)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정부미술품의 유지ㆍ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6.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미술품의 관리
7. 법령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업무 및 법령에 따라 공공미술은행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또는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