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국입지질조사소(이하 “調査所”라 한다)는 지질조사, 지질도폭작성, 광상조사, 광물연구, 물리탐광, 지화학탐광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소장)
①조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하부조직)
조사소에 서무과와 지질부 및 탐광부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각 부장은 2급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조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무과)
①서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문서, 보안과 관인관수.
2. 기획예산ㆍ회계ㆍ결산과 용도.
3. 청사 및 물품관리.
4. 기타 타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지질부)
①지질부에 지질과ㆍ도폭과ㆍ광상과ㆍ광물과를 두되, 과장은 3급갑류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질과는 일반지질ㆍ연료ㆍ광천 및 지하수에 관한 연구조사사항을 분장한다.
③도폭과는 지질도작성, 고생물과 층위 및 지질에 관한 측량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광상과는 금속, 비금속 및 사광상에 관한 연구조사사항을 분장한다.
⑤광물과는 광물 및 암석의 감정, 연구, 표품진열, 항공지질 및 박편제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탐광부)
①탐광부에 물탐과와 지화학과를 두되, 과장은 3급갑류인 광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물탐과는 자력탐광ㆍ전기탐광ㆍ탄성탐광ㆍ중력탐광 및 방사능탐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지화학과는 지화학탐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설비사용)
소장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지질 및 지하자원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파견)
소장은 지질 또는 지하자원에 관한 조사 또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공무원파견신청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