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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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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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4.08.16.] [대통령령 제22679호 1954.08.16. 제정]

    제1조

    약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보건부장관감독하에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의 편찬, 추보 및 수정에 관한 원안을 작성하여 보건부장관에게 제출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써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부차관, 부위원장중 1인은 보건부약정국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약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에 분과위원약간인으로써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약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부장관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보건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명한다. 

    제8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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