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제3조 (직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대통령실장)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정책실장은 경제, 고용복지, 교육문화 및 미래전략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하여 대통령실장을 보좌한다. ③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9.11] <개정 2010. 8. 13 .>
제6조 (기획관ㆍ보좌관ㆍ비서관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실장 밑에 기획관ㆍ보좌관ㆍ비서관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보좌관ㆍ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전문개정 2009.9.11]
제7조 (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실 소속의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자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8조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하부조직)
대통령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정한다.
제10조 (직무)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처장과 차장)
① 경호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②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대통령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경호처에 기획실ㆍ경호본부ㆍ안전본부 및 행정본부를 둔다. ② 경호본부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실장ㆍ안전본부장 및 행정본부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30, 2012.6.29> ③ 기획실 및 각 본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9 .>
제13조 (경호안전교육원)
① 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②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③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④ 원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⑤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1. 30 .>
제14조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통령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0.8.13, 2012.6.29> <개정 2009.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