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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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7.24.] [대통령령 제263231호 2024.06.18.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7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 

5.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7.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에 관한 정보 

8.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9.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와 그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정보 

제3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유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보공유센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공유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제4조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적용 범위 

나.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ㆍ처리 부서 

다.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학술연구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및관계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검사 결과 

2. 원자로및관계시설 관련 사고나 고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사고나 고장의 발생 현황과 그 조치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반입되거나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그 훈련 결과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6. 18 .>

1.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일어난 일시ㆍ장소와 그 원인 

3.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 계획과 그 내용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결과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8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6. 18 .>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제9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 원자력 사건ㆍ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② 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이하 “원자력안전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로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주변지역관할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원자력안전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2. 임시회의: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안전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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