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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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7.19.] [대통령령 제243295호 2022.06.21.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063-280-1611

제1조 (목적)

이 영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5 .>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25 .>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 5. 25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25 .>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25 .>

제9조 (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제11조의 3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

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5 .>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②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본조신설 2021. 5. 25.]

제16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1 .>

제1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3 .>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1. 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 6. 25 .>

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21 .>

[제목개정 2020. 11. 3.]

제18조의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제18조의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5.]

제19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 .>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20조 (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3 .>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5.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6.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8.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21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10.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2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0. 26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2020. 11. 3 .>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의 2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2조의 3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 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6. 21.]

제23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11. 3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24 .>

제26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7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17. 4. 18.]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18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7. 4. 18.]

제31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 2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2.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전승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ㆍ포장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6.]

제33조 (인증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문화재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본조신설 2021. 10. 26.][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1. 10. 26.>]

제33조의 3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5.][제33조의2에서 이동 <2021. 10. 26.>]

제34조 (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 

3. 법 제25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4.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22조의2에 따른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와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6.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수장학생의 선정,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 중단 

7.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고시 

8. 법 제28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법 제28조제3항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10. 법 제40조에 따른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11.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 

12.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13.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 

14. 법 제44조 및 이 영 제33조의2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15.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16. 법 제52조제4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에 대한 청문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1. 10. 26.]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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