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8. 7., 2023. 11. 17 .>
제4조
삭제 <2021. 6. 21 .>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
제7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 6. 21 .>
제8조의 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1. 27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7 .>
제10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 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제11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
제17조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7 .>
제17조의 2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제18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3. 5. 23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 통보서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추천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정서 교부대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성명, 주소)변경신고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추천서
이수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