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제3조의 2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제4조 (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4.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5.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의 2 (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 3 (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제7조의 2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제8조 (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제8조의 2
삭제 <1994ㆍ8ㆍ 3>
제8조의 3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6. 1. 27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제9조
삭제 <1994ㆍ8ㆍ 3>
제10조
삭제 <1994ㆍ8ㆍ 3>
제11조
삭제 <1994ㆍ8ㆍ 3>
제12조
삭제 <1994ㆍ8ㆍ 3>
제13조
삭제 <1994ㆍ8ㆍ 3>
제14조
삭제 <1994ㆍ8ㆍ 3>
제15조
삭제 <1994ㆍ8ㆍ 3>
제16조
삭제 <1994ㆍ8ㆍ 3>
제17조
삭제 <1994ㆍ8ㆍ 3>
제18조
삭제 <1994ㆍ8ㆍ 3>
제19조
삭제 <1994ㆍ8ㆍ 3>
제20조
삭제 <1994ㆍ8ㆍ 3>
제21조
삭제 <1994ㆍ8ㆍ 3>
제22조
삭제 <1994ㆍ8ㆍ 3>
제23조
삭제 <1994ㆍ8ㆍ 3>
제24조
삭제 <1994ㆍ8ㆍ 3>
제25조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의 2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의 3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의 4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의 5
삭제 <1994ㆍ8ㆍ 3>
제26조의 6
삭제 <1994ㆍ8ㆍ 3>
제27조
삭제 <1994ㆍ8ㆍ 3>
제28조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2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3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4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5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6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7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8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9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0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1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2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3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4
삭제 <1994ㆍ8ㆍ 3>
제29조의 15
삭제 <1994ㆍ8ㆍ 3>
제30조 (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4. 5 .>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6 .>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 3. 20 .>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 3. 20 .>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 (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36조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 4. 5 .>
제38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4. 5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0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4. 5 .>
제4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
제43조 (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4. 5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제45조 (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4. 5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4. 5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 4. 5 .>
④ 삭제 <2010. 4. 5 .>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4. 5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5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49조 (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4. 5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4. 5 .>
제53조 (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5 .>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0. 4. 5., 2020. 2. 4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
제53조의 2 (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제53조의 3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3조의 4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제5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56조 (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3. 4. 5 .>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5 .>
제59조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0조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
제61조 (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
제62조 (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
④ 삭제 <2010. 4. 5 .>
⑤ 삭제 <2010. 4. 5 .>
⑥ 삭제 <2010. 4. 5 .>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