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제2조 (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2. 1 .>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4조
삭제 <1999. 6. 21 .>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5. 1. 6 .>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6조
삭제 <1999. 6. 21 .>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
제7조의 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
제7조의 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
1. 삭제 <2023. 2. 10 .>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2조의 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 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2. 9 .>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9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12. 9 .>
제12조의 5 (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의 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5.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2020. 12. 1 .>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3 .>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7. 29., 2016. 12. 30., 2020. 12. 1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삭제 <2020. 12. 1 .>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삭제 <2020. 12. 1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6., 2020. 12. 1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 2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6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15조의 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6 .>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1. 16 .>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6 .>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2020. 1.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20. 1. 16 .>
제18조
삭제 <2015. 7. 29 .>
제18조의 2 (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1 .>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ㆍ불치(不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6 .>
제18조의 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 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표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별표 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별표 4]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삭제 <1999.6.21>
삭제 <1999.6.21>
삭제 <1999.6.21>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임산부 건강기록부
영유아 건강기록부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