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시행규칙

모자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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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03.] [보건복지부령 제267055호 2024.12.0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1조의 2 (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2조 (임산부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2. 1 .>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4조

삭제  <1999. 6. 21 .>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5. 1. 6 .>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6조

삭제  <1999. 6. 21 .>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7조의 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7조의 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4.]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

1. 삭제  <2023. 2. 10 .>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 .>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 6. 23.][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6. 23.>]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의 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2조의 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2. 9 .>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9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14.][제목개정 2024. 12. 9.][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 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12. 9 .>

[본조신설 2017. 6. 14.][제목개정 2024. 12. 9.][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 5 (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7. 6. 14.][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 6. 14.>]

제12조의 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5.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 6. 23.][제12조의4에서 이동 <2017. 6. 14.>]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2020. 12. 1 .>

[전문개정 2009. 7. 8.][제8조에서 이동 <2016. 6. 23.>]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3 .>

[본조신설 2006. 6. 8.]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7. 29., 2016. 12. 30., 2020. 12. 1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삭제  <2020. 12. 1 .>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삭제  <2020. 12. 1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6., 2020. 12. 1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전문개정 2009. 7. 8.]

제15조의 2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6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15조의 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09. 7. 8.]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6 .>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전문개정 2009. 7. 8.][제목개정 2020. 1. 16.]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1. 16 .>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6 .>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④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⑤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 6., 2020. 1.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20. 1. 16 .>

[전문개정 2009. 7. 8.]

제18조

삭제  <2015. 7. 29 .>

제18조의 2 (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1 .>

③ 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ㆍ불치(不治)ㆍ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6 .>

[전문개정 2009. 7. 8.]

제18조의 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

[전문개정 2009. 7. 8.]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19조의 2 (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9조의 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19조의 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

[본조신설 2013. 12. 31.]
  •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 [별표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 [별표 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 [별표 4]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 삭제 &lt;1999.6.21&gt;

  • 삭제 &lt;1999.6.21&gt;

  • 삭제 &lt;1999.6.21&gt;

  •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

  •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

  •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산후조리업 신고서

  • 산후조리업 신고증

  •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임산부 건강기록부

  • 영유아 건강기록부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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