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동력자원부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보안단속등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광산보안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 장)
①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영동출장소장은 서기관 또는 채광기정으로, 영서ㆍ중부ㆍ서부 및 남부출장소장은 채광기좌로 보한다. <개정 1980. 4. 18 .>
②소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출장소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출장소의 하부조직)
①영동출장소에 보안지도과와 검사과를 둔다. <개정 1980. 4. 18 .>
②보안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검사과장은 채광기좌로 보한다.
제6조 (보안지도과)
보안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2. 인사, 서무, 보안 및 관인관수
3. 용도,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
4.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 및 그 해임명령 5. 광산보안규정의 승인 및 변경
5. 광산종업원의 보안교육실시에 관한 감독
6. 광산구호대의 설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감독
7.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검사과)
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광산시설 계획의 승인, 신고수리, 공사착수 금지 및 변경 2. 광산시설의 성능검사
9. 광산보안명령
10.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한 광산보안법상의 조치 5. 광산보안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11.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명령
12. 광산보안도의 접수, 처리
13. 광산보안검사, 재해조사 및 이에 대한 조치
14. 난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작업 재개시 승인
15. 갱내통기 유지에 관한 조치
16. 광산의 전기시설, 기계시설 및 방화시설의 보안관리 12. 갱도시설 및 취업장소의 보안관리
17. 광해방지에 관한 조치
제8조 (다른 출장소의 사무분장)
영서ㆍ중부ㆍ서부 및 남부출장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