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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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2.29.] [법률 제83612호 2008.02.29.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ㆍ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ㆍ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ㆍ아편ㆍ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醫藥品으로 加工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屬의 모든 植物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ㆍ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製劑 및 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1. 20., 2008. 2. 29 .>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의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디아세칠모르핀,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마(大麻草를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2.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2. 12. 26 .>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제5조 (마약류취급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허가 등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제7조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1. 사망한 때 : 상속인(相續人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허가관청은 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③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製劑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제10조 (구입서ㆍ판매서)

①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의 정비)

①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ㆍ제조ㆍ조제ㆍ양수ㆍ양도ㆍ투약ㆍ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허가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2조 (사고마약류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또는 申告官廳, 麻藥類小賣業者의 경우에는 藥局開設登錄官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개정 2008. 2. 29 .>

제13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麻藥類管理者를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

제14조 (광고)

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15조 (마약류의 저장&lt;개정 2002.12.26&gt;)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 9>

제16조 (봉함)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18조 (마약류수출입업자)

①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

제19조 (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 또는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제21조 (마약류제조업자)

①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마약 등의 제조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4조 (마약류원료사용자)

①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

제25조 (마약류의 원료사용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6조 (마약류도매업자)

①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ㆍ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26 .>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28조 (마약류소매업자)

①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30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제31조 (마약투약의 기록)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動物인 때에는 그 종류 및 所有者의 住所ㆍ姓名),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ㆍ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

제33조 (마약류관리자)

①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麻藥類管理者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麻藥類管理者가 決定될 때까지 당해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大麻草 栽培의 現況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④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12.26&gt;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①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ㆍ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개정 2008. 2. 29 .>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lt;개정 2002.12.26&gt;)

①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lt;신설 2002.12.26&gt; ③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12.26&gt;  <개정 2008.2.2 9>

제5장 마약류중독자

제39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0 .>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ㆍ공장ㆍ창고ㆍ대마초 재배지ㆍ약국ㆍ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ㆍ기록서류ㆍ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

제42조 (폐기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26&gt;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개정 2002. 12. 26 .>

제43조 (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

제44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5.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5조 (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징금처분)

①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부정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재배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마약류감시원)

①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②마약류감시원의 자격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①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취급자(大麻栽培者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lt;개정 2002.12.26&gt;)

①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2.12.26&gt;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제조ㆍ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 ⑤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ㆍ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2.12.26&gt;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  <신설 2002.12.2 6>

제7장 보칙

제51조의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52조 (마약류관계자료의 수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 기타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의 2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벌칙

제5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ㆍ제조ㆍ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제조ㆍ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第7號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大麻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第6號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 12. 26 .>

제6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ㆍ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5.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第1項第1號ㆍ第2號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서 또는 판매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4.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0.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대여ㆍ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제7호ㆍ제11호 내지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7호ㆍ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2. 12. 26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ㆍ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6.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0. 제12조, 제35조제2항, 제36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1.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3.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자 16.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개정 2002. 12. 26 .>

제65조

삭제  <2002. 12. 26 .>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제58조 및 제59조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60조 내지 제64조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의 벌금(懲役에 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大麻의 경우에는 5千萬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헌가45, 2010.9.3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 2002. 12. 26 .>

부칙 <법률 제6146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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