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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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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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05.] [대통령령 제266217호 2024.11.05.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527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8., 2013. 3. 23., 2014. 12. 3., 2017. 6. 27., 2021. 1. 5 .>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船溜場), 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라.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계선(繫船) 말뚝, 계선 부표,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駐艇場)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給電施設) 등 선박보급시설 

라.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洗淨施設)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마리나선박의 출입항 신고,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ㆍ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해양관측,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船用品)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제3조 (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

5. 모터보트 

6. 고무보트 

7. 요트 

8. 윈드서핑용 선박 

9. 수상오토바이 

10.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11. 카누 

12. 카약 

1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 7. 6 .>

14. 삭제  <2015. 7. 6 .>

15. 삭제  <2015. 7. 6 .>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ㆍ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3. 3. 23 .>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제8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 7. 6 .>

1. 삭제  <2015. 7. 6 .>

2. 삭제  <2015. 7. 6 .>

제9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2. 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4. 14., 2019. 12. 10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4., 2012. 10. 8., 2014. 12. 3., 2018. 10. 30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20(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 19 .>

제1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4. 10., 2016. 1. 22 .>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0. 7. 21., 2020. 8. 19., 2021. 1. 5., 2023. 1. 10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행위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다만, 육지와 연결된 구조물에서의 낚시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12. 30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0. 8. 19 .>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1. 1. 5., 2023. 12. 12 .>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 .>

제15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17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9조 (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 2 (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8. 19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7. 6. 27.>]

제19조의 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기간 및 협의기간 

③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9.][제19조의2에서 이동 <2017. 6. 27.>]

제20조 (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4. 개발사업의 명칭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지의 위치 

7.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8. 준공일 

9.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0.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11.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12.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1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1. 2., 2011. 1. 17., 2013. 3. 23., 2013. 6. 28., 2014. 5. 22., 2016. 1. 22., 2020. 8. 26., 2021. 9. 14 .>

1. 조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용 

라.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 12. 3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8. 31., 2022. 1. 21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 등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 2022. 1. 21 .>

제25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1. 2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③ 삭제  <2010. 11. 2 .>

제26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의 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8. 19 .>

②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

④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19 .>

1.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 

2.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9 .>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보수ㆍ보강공사를 포함한다) 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자료 

3. 그 밖에 안전점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2020. 8. 19 .>

[본조신설 2016. 1. 19.]

제2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4. 사용기간 

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ㆍ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제31조의 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 8. 19 .>

4.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 6. 11.]

제32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장의 2 마리나업

제32조의 2 (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 19., 2022. 2. 15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

1. 상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위치 

2. 마리나선박의 수, 명칭, 총톤수, 길이 또는 승선정원(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 2. 15 .>

[본조신설 2015. 7. 6.]

제32조의 3 (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

5.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및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6.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7.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본조신설 2015. 7. 6.]

제32조의 4 (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

8.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9.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본조신설 2015. 7. 6.][제목개정 2017. 6. 27.]

제32조의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

10.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마리나선박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의6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이용 

가.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나.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이하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다. 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12.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13.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입회금”이라 한다)의 반환 

가. 회원의 입회기간 중인 경우: 등록사업자와 회원 간 계약서에 따를 것 

나. 회원의 입회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14.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15.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2인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16.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에 마리나업 등록번호ㆍ등록날짜,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본조신설 2015. 7. 6.]

제32조의 6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9제4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가. 마리나선박의 경우: 해당 마리나선박의 소유권 

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2.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제(共有制)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나. 회원제의 경우: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3. 마리나선박을 분양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수분양자로 할 수 있다. 

4. 마리나선박 한 척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

1. 마리나선박의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시기: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총공사 공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범위: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대상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32조의 7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2. 마리나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7. 6.]

제32조의 8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5장 보칙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1. 방파제ㆍ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

1. 방파제, 호안,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제33조의 2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마리나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34조 (행정처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6., 2016. 1. 19., 2017. 6. 27., 2020. 8. 19., 2022. 2. 15., 2024. 11. 5 .>

1.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의 접수 

15. 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17.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신고의 수리 

18. 법 제28조의6에 따른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 

19. 법 제28조의7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 

20.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접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5. 7. 6., 2019. 6. 11 .>

제3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1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2. 15.][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2. 2. 15.>]

제35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20. 3. 3 .>

[본조신설 2013. 12. 30.][제35조의2에서 이동 <2022. 2. 15.>]

제6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7 .>

[전문개정 2015. 7. 6.]
  • [별표 1]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제2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2]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32조의8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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