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보존처리에-관한-규정

동산문화재-보존처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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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11.19.] [대통령령 제236799호 2021.11.19. 제정]

  •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042-481-4890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 

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1.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 동산문화재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의 결과 

2. 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의 관리계획 

4. 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산문화재 보안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 (보존처리의 수행)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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