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4.08.14.] [대통령령 제264701호 2024.08.06.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8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조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0., 2016. 6. 21., 2018. 12. 31., 2023. 4. 11 .>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5조

삭제  <2016. 6. 21 .>

제2장 예우

제5조의 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3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조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2. 21.]

제7조

삭제  <2000. 12. 30 .>

제8조 (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의 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4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8. 6 .>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8. 6 .>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2024. 8. 6 .>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24. 8. 6.]

제9조의 5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6 (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3. 조사의 기본방향 

4.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5.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4. 11 .>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전문개정 2016. 6. 21.]

제10조의 2 (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

[전문개정 2008. 10. 20.][제목개정 2013. 10. 30.]

제11조 (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 (진료비용의 감면)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 .>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5. 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의 2 (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제13조 (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3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의 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21. 10. 19.]

제14조 (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의 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전문개정 2018. 11. 20.]

제16조 (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

[전문개정 2008. 10. 20.]

제16조의 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18. 4. 30.]

제3장 기금

제17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9조

삭제  <2002. 12. 30 .>

제20조 (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1조 (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2조 (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3조 (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24조

삭제  <2009. 8. 13 .>

제25조

삭제  <2009. 8. 13 .>

제26조

삭제  <2009. 8. 13 .>

제27조

삭제  <2009. 8. 13 .>

제28조

삭제  <2009. 8. 13 .>

제29조

삭제  <2009. 8. 13 .>

제30조 (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31조

삭제  <2002. 12. 30 .>

제32조

삭제  <2002. 12. 30 .>

제33조

삭제  <2002. 12. 30 .>

제34조

삭제  <2002. 12. 30 .>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장 보칙

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37조

삭제  <2002. 12. 30 .>

제38조 (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의 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9조의 3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4. 11 .>

[본조신설 2018. 4. 30.]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18. 4. 30.,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6. 21., 2022. 5. 9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

[전문개정 2008. 10. 20.]

제4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

1.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2. 1.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2.1.6>]

제40조의 3

삭제  <2020. 3. 3 .>

제40조의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 12. 9.>]

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 17 .>

[제목개정 2005. 1. 17.]
  •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 [별표 2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