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6.30] <개정 1991. 4. 18 .>
제2조 (수수료액)
수산업의 면허등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신청 매1건 1,000원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 매1건 1,600원
3.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600원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000원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신청 매1건 1,000원
6.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000원
7.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600원
8.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2,000원
9. 법 제4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000원
1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신청 매1건 1,000원
11.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2,000원
1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600원
1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매1건 1,000원
14.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 매1건 1,600원
1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600원
1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600원
17. 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매1건 1,600원
18.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 매1건 600원
19. 법 제83조제3항ㆍ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재결신청 매1건 1,600원
20. 어업등록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의 교부신청
가. 어업권원부의 열람신청 매1건 100원
나. 어업권원부의 등본 교부신청 매1건 6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매1건 4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매1건 400원
제3조 (예외규정)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하여 제2조제20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 6. 30., 1991. 4. 18 .>
제4조 (수수료납부방법)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전문개정 197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