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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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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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3.01.01.] [대통령령 제31734호 1982.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국고금 수불과 군ㆍ경연금 지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환금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체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사무소에 관리과ㆍ조사과ㆍ환금과ㆍ국고대체과 및 전산업무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81ㆍ11ㆍ 2>

    ②각과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1979ㆍ9ㆍ7] 

    제5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관리 

    4. 기본운영계획과 회계 및 자산의 관리 

    5. 현업관서 현금수불 내역의 종합계리 

    6. 피압류 세입금 및 국제우편환자금충당용 외화의 관리 

    7. 각종 유가증권의 관리 및 각종 증표류의 발행 

    8.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정산 

    제6조 (조사과)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현업관서 현금출납증거서류의 검사 

    10. 현업관서 현급출납내역의 결산 

    11. 상환국채 원리금의 지불감사 

    12. 현업관서 현금출납사고의 조사 

    제7조 (환금과)

    환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내우편환ㆍ전신환 및 통화등기의 원부와 지급증거서의 검사 및 결산 

    14. 국제우편환 지급증거서의 검사 및 결산 

    15. 국제우편환 지급금 및 수수료의 정산과 대외국 결제 

    16. 송달불능 우편환ㆍ전신환 및 통화등기 증거서의 관리 

    17. 우편환ㆍ전신환 및 통화등기의 재도증서 발행 

    제8조 (국고대체과)

    국고대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8ㆍ2 6>

    18. 체신관서 예탁 세출자금의 계좌별 관리 

    19. 체신관서 세입금의 계좌별 관리 

    20. 은행편 자금의 관리 및 한국은행과의 결제 

    21. 각종 국고세입금의 수불 및 국세환부금의 처리 

    22. 우편대체 가입자 및 우편대체 수불원부의 관리 

    23. 우편대체 수불금의 계리 및 수불증거서의 관리 

    24. 연금의 수불 및 수불증거의 관리 

    25. 전신전화채권의 수불관리 

    26. 삭제  <1981ㆍ11ㆍ 2>

    제9조 (전산업무과)

    전산업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계산관리 업무의 전산화 

    28. 전산기계 운용 

    29. 계산관리 업무의 전산처리 

    30. 계산관리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전문개정 1981ㆍ11ㆍ2] 

    • [별표]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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