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시행령

도시철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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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6.03.] [법률 제188132호 2016.12.02.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제4조 (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

② 삭제  <2004. 12. 31 .>

③ 삭제  <2004. 12. 3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

[제목개정 2011. 8. 4.]

제4조의 2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2. 22.]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

삭제  <2004. 12. 31 .>

제8조

삭제  <1999. 4. 15 .>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

삭제  <2015. 12. 29 .>

제12조

삭제  <1999. 4. 15 .>

제13조

삭제  <1999. 4. 15 .>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4조 (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 12. 29 .>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 2 (골재채취업의 폐업)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6. 12. 2 .>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

[전문개정 2011. 8. 4.]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제21조의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

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명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의 2

삭제  <2012. 2. 22 .>

제22조의 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의 4 (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2. 22.]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 3., 2015. 1. 6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 (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 (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

삭제  <1999. 4. 15 .>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

1. 삭제  <2015. 12. 29 .>

2. 삭제  <2015. 12. 29 .>

3. 삭제  <2015. 12. 29 .>

4. 삭제  <2015. 12. 29 .>

5. 삭제  <2015. 12. 29 .>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제33조의 2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

1.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2. 2. 22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 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④ 삭제  <2012. 2. 22 .>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 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

삭제  <2004. 12. 31 .>

제36조

삭제  <2015. 12. 29 .>

제37조

삭제  <2015. 12. 29 .>

제6장 골재협회

제38조 (협회의 설립)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40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

삭제  <1999. 4. 15 .>

제42조

삭제  <1999. 4. 15 .>

제43조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장 보칙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 2 (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의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본조신설 2012. 2. 22.]

제8장 벌칙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8. 제25조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9.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 .>

1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1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1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1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본조신설 2012. 2. 22.]
부칙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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