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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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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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6301호 2014.12.3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

삭제  <2012. 1. 26 .>

제3조 (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 (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러닝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러닝 품질인증 내용에 관한 자료 

가. 이러닝 품질인증 대상의 세부명세 

나.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주요문서와 그 목록 

다. 그 밖에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5조 (이러닝 품질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러닝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장은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에 따른 품질유지확인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 (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의 2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 26.]

제11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12조 (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 범위 등의 협의사항 및 인증심사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 관련 홍보 시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 이러닝 품질인증신청서

  • 이러닝 품질인증서

  •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이러닝센터 지정서

  •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

  •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

  •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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