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매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전매국 또는 직할전매지국을 두고 지방전매국소속하에 전매지국 또는 직할전매서를 두며 전매지국소속하에 전매서를 둔다. 지방전매국, 직할전매지국, 전매지국, 직할전매서 및 전매서의 명칭, 위치급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지방전매국에 국장, 직할전매지국 및 전매지국에 지국장, 직할전매서 및 전매서에 서장을 둔다. 지방전매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직할전매지국장은 재무부장관의, 전매지국장은 지방전매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지국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직할전매서장은 지방전매국장의, 전매서장은 전매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