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현행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4.20.] [법률 제236051호 2021.10.19.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력ㆍ시설ㆍ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 

3. 결합 데이터의 거래ㆍ활용을 위한 사업 

4.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5.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및 추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방안,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5.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ㆍ신직종의 정착 지원 방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 「자격기본법」 제6조의 자격체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27조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0조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협회의 설립)

①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개선, 기술개발 협력 및 데이터 거래 및 활용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분쟁조정

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분쟁의 조정)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41조 (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과태료)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