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