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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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8.08.] [대통령령 제253301호 2023.08.0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 행정기획과), 044-211-22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2. 4 .>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2. 4 .>

④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하 “관할 기록관”이라 한다)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7. 19 .>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4 .>

⑦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2. 4.]

제3조 (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8. 27., 2013. 3. 23., 2017. 7. 26 .>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8. 4., 2021. 3. 9 .>

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3. 9 .>

제5조 (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16. 4. 26., 2023. 6. 2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

④ 제3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기록물철 목록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관 시기까지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

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19., 2017. 7. 26 .>

⑥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19., 2017. 7. 26 .>

⑦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21. 3. 9 .>

제6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 기관(이하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2. 3. 29 .>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1. 3. 9 .>

③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3. 29 .>

④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9 .>

[제목개정 2021. 3. 9.]

제6조의 2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을 인계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상자에 포장하는 등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6조의 3 (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제6조의 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제7조 (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 2020. 3. 3 .>

③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20. 3. 3 .>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20. 3. 3 .>

[제목개정 2020. 3. 3.]

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

1. 출입자 관리ㆍ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3. 9 .>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4. 4. 29., 2020. 3. 3., 2021. 3. 9., 2022. 3. 29., 2023. 8. 8 .>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10. 8. 4 .>

제10조의 2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본제작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와 사본 또는 자료의 보관 장소 및 열람 인원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9.][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1. 3. 9.>]

제10조의 3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

②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3. 8. 8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④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9., 2023. 8. 8 .>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3. 8. 8 .>

[본조신설 2010. 8. 4.][제목개정 2023. 8. 8.][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1. 3. 9.>]

제10조의 4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정보통신망이용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7. 19., 2021. 3. 9 .>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 3. 9 .>

[본조신설 2010. 8. 4.][제목개정 2021. 3. 9.][제10조의3에서 이동 <2021. 3. 9.>]

제10조의 5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④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열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3. 8. 8 .>

[본조신설 2021. 3. 9.][제목개정 2023. 8. 8.]

제10조의 6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②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한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8. 8.]

제10조의 7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6.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전직 대통령의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8. 8.]

제10조의 8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10조의 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 직무 보좌, 경호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방법 및 기간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4 .>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제11조의 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 현장점검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본조신설 2021. 3. 9.]

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ㆍ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ㆍ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9 .>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ㆍ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7. 19.>]

제15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2. 4 .>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4 .>

[제14조에서 이동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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