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0. 1. 26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제6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11. 4. 22., 2016. 7. 26 .>
3.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4.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5.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6.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7. 삭제 <2015. 1. 28 .>
8. 삭제 <2015. 1. 28 .>
9. 삭제 <2015. 1. 28 .>
10.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11. 삭제 <2015. 1. 28 .>
12.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2., 2013. 3. 23., 2014. 1. 28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8. 9. 4 .>
제7조의 2 (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28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삭제 <2018. 1. 16 .>
제8조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7. 2. 20 .>
제9조
삭제 <2010. 1. 26 .>
제10조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1조
삭제 <2016. 7. 26 .>
제1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제1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7. 24 .>
1. 삭제 <2015. 7. 24 .>
2. 삭제 <2015. 7. 24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7조
삭제 <2019. 7. 9 .>
제17조의 2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