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2003. 12. 30 .>
1.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라 함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동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5. 삭제 <2001. 3. 31 .>
6. 삭제 <2001. 3. 31 .>
7.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ㆍ외화획득용 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2조의 2 (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
1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14.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2조의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16.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7.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10., 1999. 3. 17., 2000. 7. 27., 2003. 12. 30 .>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무역업계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촉진
8. 기타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3. 12. 30 .>
1. 무역전시장 :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2천명이상일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삭제 <2000. 7. 27 .>
제4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⑦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특별조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
제5조
삭제 <1999. 3. 17 .>
제6조
삭제 <1999. 3. 17 .>
제7조
삭제 <1999. 3. 17 .>
제8조
삭제 <1999. 3. 17 .>
제9조
삭제 <1999. 3. 17 .>
제10조
삭제 <1999. 3. 17 .>
제11조
삭제 <1999. 3. 17 .>
제12조
삭제 <1999. 3. 17 .>
제13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3. 17 .>
1. 주요 지역별ㆍ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시책
제15조 (통상관련 제도조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한국무역협회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분야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의 조사 및 해외영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
③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 12. 30 .>
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제17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역 및 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내역ㆍ사업성과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ㆍ산업ㆍ기술 또는 에너지등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ㆍ인력 및 정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제2항의 지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⑤지원을 받은 관련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18조 (무역ㆍ통상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수출입 동향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18조의 2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8 .>
1.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 이상인 법인
2.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
1. 첨단산업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 수출실적의 50퍼센트 이상인 법인
2. 당해 법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당해 법인의 전년도의 총 수출실적의 50퍼센트 이상인 법인
③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8조의 3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4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개정 2003.12.30>)
①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8조의 5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1. 4 .>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이나 전자무역문서의 전달(이하 “전자무역중개업무”라 한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지정신청일 현재 전자무역중개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것
2.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ㆍ홍보ㆍ자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을 것
4.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에서 제정ㆍ고시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스템 및 계획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6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①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7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
2. 전자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 8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1절 삭제
제19조
삭제 <2001. 3. 31 .>
제20조
삭제 <2001. 3. 31 .>
제21조
삭제 <2001. 3. 31 .>
제22조
삭제 <2001. 3. 31 .>
제23조
삭제 <1999. 3. 17 .>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4조 (수출입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등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2003. 12. 30 .>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ㆍ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ㆍ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제25조 (수출입승인물품)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제24조 각호의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한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삭제 <1999. 3. 17 .>
제26조 (수출입의 승인절차등)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ㆍ수급조정ㆍ물품등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물품등의 수량ㆍ가격,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부적합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무상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별도의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등
바.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ㆍ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제28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거래형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④삭제 <1999. 3. 17 .>
제29조
삭제 <1999. 3. 17 .>
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당해 기관소관 무역관련 전산관리체제
4. 기타 무역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0. 12. 29., 2001. 3. 31 .>
1.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ㆍ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형태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ㆍ제18조ㆍ제117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 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제31조의 2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개정 2003.12.30>)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또는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ㆍ구매 등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의 수량외에 생산의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2. 27., 1999. 3. 17., 2001. 3. 31 .>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제35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 또는 비축하는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생산 또는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3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한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제3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ㆍ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1. 3. 31 .>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2. 제37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⑤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라 함은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제38조의 2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ㆍ기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9조 (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종전략물자 : 여러 회원국들로 구성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라 한다)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등
2. 2종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자료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수입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전략물자수입내역신고서 그 밖에 전략물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략물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
③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ㆍ전송 또는 재수출(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의 2 (전략물자 사전판정)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2.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1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3. 12. 30 .>
제42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략물자의 기술수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등에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삭제 <1999. 3. 17 .>
제44조
삭제 <1999. 3. 17 .>
제45조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1. 법 제2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관련 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④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45조의 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21조의2에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46조 (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
제47조 (설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다.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제48조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제49조 (동의요청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1.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건설용역 및 시공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집계획ㆍ모집직종ㆍ모집인원 및 모집방법(급여수준ㆍ취업기간등을 말한다)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50조
삭제 <1999. 3. 17 .>
제51조 (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1. 산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등 사업계획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사등의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1. 산업설비수출동향
2.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ㆍ정보교환ㆍ수주ㆍ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3.31>)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④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⑤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 3. 31 .>
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개정 2001.3.31>)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시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및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 3. 31 .>
제54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ㆍ정정ㆍ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54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4조의 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개정 2001.3.31>)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1.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출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출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의한 완전생산물품ㆍ실질적 변형 및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제5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0. 12.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17 .>
④원산지 사전판정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 사전판정의 요청방법 기타 사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제57조 (이의제기)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④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1999.3.17>)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1. 3. 31 .>
②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기업의 임원ㆍ직원 기타 원산지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3. 17 .>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원산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제59조
삭제 <2003. 12. 30 .>
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제60조의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 및 수출물품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삭제 <2001. 5. 10 .>
제62조
삭제 <2001. 5. 10 .>
제63조
삭제 <2001. 5. 10 .>
제64조
삭제 <2001. 5. 10 .>
제65조
삭제 <2001. 5. 10 .>
제66조
삭제 <2001. 5. 10 .>
제67조
삭제 <2001. 5. 10 .>
제68조
삭제 <2001. 5. 10 .>
제69조
삭제 <2001. 5. 10 .>
제70조
삭제 <2001. 5. 10 .>
제71조
삭제 <2001. 5. 10 .>
제72조
삭제 <2001. 5. 10 .>
제73조
삭제 <2001. 5. 10 .>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74조 (수입수량제한조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제75조 (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중인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내용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조치의 변경 또는 조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동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수입수량조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절 삭제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
제77조
삭제 <2003. 12. 30 .>
제78조
삭제 <2001. 5. 10 .>
제79조
삭제 <2003. 12. 30 .>
제80조
삭제 <2003. 12. 30 .>
제81조 (재검토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삭제
제83조
삭제 <2001. 5. 10 .>
제84조
삭제 <2001. 5. 10 .>
제85조
삭제 <2001. 5. 10 .>
제86조
삭제 <2001. 5. 10 .>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제87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 3. 31., 2001. 5. 10 .>
1.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삭제 <2001. 3. 31 .>
3. 삭제 <2001. 3. 31 .>
4.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ㆍ인수,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5.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7. 삭제 <2001. 3. 31 .>
제88조
삭제 <2001. 5. 10 .>
제89조
삭제 <2001. 5. 10 .>
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그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17 .>
제2절 분쟁조정 등
제93조 (무역분쟁의 통지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수출입조합 기타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제94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다.
제95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ㆍ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간 또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 10인 이내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30인 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0인이내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나. 상장기업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이상인 자
라. 한국주재 외국상사 임원인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9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 3. 31 .>
③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 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⑥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3. 17 .>
⑦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2일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⑥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⑦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31 .>
제98조 (분쟁조정신청)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삭제 <2001. 3.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제99조
삭제 <2001. 3. 31 .>
제100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조정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내용
제101조 (조정안의 통지)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7일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조정의 종료)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조정비용)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ㆍ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ㆍ예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3. 17 .>
제104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②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5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7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에 대한 조정명령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조정명령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당해 품목의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4. 한국주재 외국 정부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외국상사 임원인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침해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을 명하는 이유ㆍ대상ㆍ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증표)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09조
삭제 <1999. 3. 17 .>
제110조
삭제 <1999. 3. 17 .>
제111조
삭제 <1999. 3. 17 .>
제112조
삭제 <1999. 3. 17 .>
제113조
삭제 <1999. 3. 17 .>
제114조
삭제 <1997. 12. 31 .>
제115조 (수수료)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당해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2003. 12. 30 .>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제한에 관한 권한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의 결정에 관한 권한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한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다.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5. 삭제 <1999. 3. 17 .>
6. 삭제 <1999. 3. 17 .>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9.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②삭제 <2001. 3. 31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3. 17., 1999. 5. 24., 2001. 3. 31., 2003. 12. 30., 2004. 1. 9 .>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소요량의 결정에 관한 권한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3. 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삭제 <2001. 3. 31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4.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5.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6. 삭제 <2002. 12. 18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4호의2의 권한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2002. 12. 18., 2003. 12. 30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의 확인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 3. 31 .>
4.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6.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7.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명령에 관한 권한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3호의 업무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1. 3. 31., 2003. 12. 30 .>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3.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4.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수출입 확인
5.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⑦삭제 <2001. 3. 31 .>
⑧삭제 <2001. 3. 31 .>
⑨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3. 제5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의 범위안에서 동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⑩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
1.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삭제 <1999. 3. 17 .>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4.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5.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
6. 제95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권한
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조정)
①삭제 <2002. 12. 18 .>
②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제4항제3호의2ㆍ제4호, 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세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1 .>
③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ㆍ보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3. 17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7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
제118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3. 17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17 .>
제119조 (공무원 의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제1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 3. 17., 2001.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