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국제공항과 비행장의 관리운영ㆍ항공통신ㆍ항공관제와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항공관리국을 둔다.
제2조 (국장)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이사관ㆍ항공기감 또는 부이사관ㆍ항공부기감으로 보한다. <개정 1971ㆍ10ㆍ1 1>
④국제공항장은 부이사관, 항공부기감, 서기관, 항공기정,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9ㆍ9ㆍ 6>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항공관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관리과 및 보수과를 둔다. <개정 1977ㆍ6ㆍ1 3>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수과장은 항공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항공관리국 보수과장은 항공기좌 또는 건축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7ㆍ6ㆍ1 3>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6ㆍ1 3>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 및 편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국유재산의 관리
7. 항공자재의 조달 및 관리
④보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6ㆍ1 3>
1. 공항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운영
2. 공항의 조경에 관한 보수ㆍ유지
3. 청원시설의 구조변경
4. 항공보안시설ㆍ통신ㆍ전력시설의 보수 계획 및 운용ㆍ보수
5. 항공보안시설ㆍ통신ㆍ전력시설에 대한 보수용품의 규격책정
제5조 (소속관서)
지방항공관리국의 소속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공항ㆍ비행장ㆍ항공통신소와 항공관제소를 둔다. <개정 1977ㆍ6ㆍ1 3>
제6조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6. 항공시설의 운영관리
7. 항공의전에 관한 업무
8. 입장권과 주차권의 발매ㆍ개찰 및 집찰
9. 차량의 관리
10. 항공기 이착륙(제주에 한한다)
11. 항공기 운항에 관한 통신업무(제주에 한한다)
제7조 (비행장)
①비행장은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항공시설의 관리와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통신업무를 분장한다.
②비행장에 장장을 둔다.
③장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관장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장장은 행정사무관, 항공기좌, 행정주사 또는 항공기사로 보한다. <개정 1979ㆍ9ㆍ 6>
제8조 (항공통신소)
①항공통신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무선통신업무의 운용
2. 항공기상업무의 협조
3. 항공통신송수신기의 보수
②항공통신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ㆍ통신기정ㆍ항공기좌ㆍ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제9조 (항공관제소)
①항공관제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사업 및 항공기운용의 지도ㆍ감독
3. 항공공업과 정비사업의 지도ㆍ감독
4. 항공기 검사 및 기술요원의 지도
5. 항공기 사고의 조사처리 및 군항공과의 협동업무
6. 공역관리 및 항로설정
7. 항공관제 및 관제통신업무
8. 삭제 <1972ㆍ2ㆍ 9>
9. 레-다 운영
10. 소방 및 수색구조업무.
②항공관제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제10조
삭제 <1977ㆍ6ㆍ1 3>
제11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지방항공관리국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고, 제5조의 소속관서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2조 (운영세칙)
국제공항, 비행장, 항공통신소와 항공관제소의 업무분장과 비행점검업무 및 전방향 무선표지업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7ㆍ6ㆍ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