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79.09.06.] [대통령령 제28768호 1979.09.06. 일부개정]

    제1조 (설치)

    국제공항과 비행장의 관리운영ㆍ항공통신ㆍ항공관제와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항공관리국을 둔다. 

    [전문개정 1974ㆍ5ㆍ16]

    제2조 (국장)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이사관ㆍ항공기감 또는 부이사관ㆍ항공부기감으로 보한다.  <개정 1971ㆍ10ㆍ1 1>

    ④국제공항장은 부이사관, 항공부기감, 서기관, 항공기정,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9ㆍ9ㆍ 6>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항공관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하부조직)

    ①지방항공관리국에 관리과 및 보수과를 둔다.  <개정 1977ㆍ6ㆍ1 3>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수과장은 항공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항공관리국 보수과장은 항공기좌 또는 건축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7ㆍ6ㆍ1 3>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6ㆍ1 3>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 통제 및 편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국유재산의 관리 

    7. 항공자재의 조달 및 관리 

    ④보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6ㆍ1 3>

    1. 공항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운영 

    2. 공항의 조경에 관한 보수ㆍ유지 

    3. 청원시설의 구조변경 

    4. 항공보안시설ㆍ통신ㆍ전력시설의 보수 계획 및 운용ㆍ보수 

    5. 항공보안시설ㆍ통신ㆍ전력시설에 대한 보수용품의 규격책정 

    [전문개정 1972ㆍ2ㆍ9]

    제5조 (소속관서)

    지방항공관리국의 소속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공항ㆍ비행장ㆍ항공통신소와 항공관제소를 둔다.  <개정 1977ㆍ6ㆍ1 3>

    제6조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6. 항공시설의 운영관리 

    7. 항공의전에 관한 업무 

    8. 입장권과 주차권의 발매ㆍ개찰 및 집찰 

    9. 차량의 관리 

    10. 항공기 이착륙(제주에 한한다) 

    11. 항공기 운항에 관한 통신업무(제주에 한한다) 

    제7조 (비행장)

    ①비행장은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항공시설의 관리와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통신업무를 분장한다. 

    ②비행장에 장장을 둔다. 

    ③장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관장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장장은 행정사무관, 항공기좌, 행정주사 또는 항공기사로 보한다.  <개정 1979ㆍ9ㆍ 6>

    제8조 (항공통신소)

    ①항공통신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무선통신업무의 운용 

    2. 항공기상업무의 협조 

    3. 항공통신송수신기의 보수 

    ②항공통신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ㆍ통신기정ㆍ항공기좌ㆍ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한다.  <개정 1976ㆍ12ㆍ3 1>

    제9조 (항공관제소)

    ①항공관제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0ㆍ2ㆍ1 3>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사업 및 항공기운용의 지도ㆍ감독 

    3. 항공공업과 정비사업의 지도ㆍ감독 

    4. 항공기 검사 및 기술요원의 지도 

    5. 항공기 사고의 조사처리 및 군항공과의 협동업무 

    6. 공역관리 및 항로설정 

    7. 항공관제 및 관제통신업무 

    8. 삭제  <1972ㆍ2ㆍ 9>

    9. 레-다 운영 

    10. 소방 및 수색구조업무. 

    ②항공관제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지방항공관리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항공기정 또는 항공기좌로 보한다. 

    제10조

    삭제  <1977ㆍ6ㆍ1 3>

    제11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지방항공관리국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고, 제5조의 소속관서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2조 (운영세칙)

    국제공항, 비행장, 항공통신소와 항공관제소의 업무분장과 비행점검업무 및 전방향 무선표지업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7ㆍ6ㆍ1 3>

    [전문개정 1972ㆍ2ㆍ9]
    • [별표 1] 지방항공관리국공무원정원표

    • [별표2] 지방항공관리국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

    • [별표 3] 지방항공관리국소속관서의명칭과위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