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와 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76조제1항에 따른 체류허가 특례 대상의 범위: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