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 (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가. 사업장의 배치도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③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9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0조 (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1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 8. 16 .>
제1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14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제15조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제16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7조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
제17조의 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제17조의 3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
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9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 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제30조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제31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 2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35조 (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4.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6.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제36조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0년 1월 1일
8. 삭제 <2023. 4. 17 .>
9.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10.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11.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12.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13.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14.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15.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16. 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
이의신청서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
[별표 6]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