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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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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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3.27.] [대법원규칙 제32998호 1970.03.27.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자격)

①사법서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1호 후단의 「동등이상의 학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함은 10년이상 법원 또는 검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다. 

②서기와 서기보의 재직년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서기보의 재직년수의 2분지1을 서기의 재직년수로 계산한다. 

제2조 (사법서사의 자격고시)

①지방법원장은 결원중인 관내의 사법서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서사의 자격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법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자격이 없다. 

제4조 (고시방법)

고시는 필기고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규에 관한 고사는 객관식 방법에 의한다. 

제5조 (고사과목)

고사는 다음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학과 

가. 민사법 

나. 형사법 

다. 등기및사법서사법규 

2. 실무 

가. 민사솟장 작성 

나. 민사신청서류 작성 

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라. 형사 고소장 작성 

제6조 (담당위원수 및 고사내용)

고사에 있어서는 매과목 2인이상의 담당고시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출제는 학리해독과 실무의 고사에 치중한다. 

제7조 (고시의시행 및 공고)

고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과 장소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서류)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응시원서 

4. 호적등본 또는 초본 

5. 사진2매(6월이내 촬영한 것) 

6. 이력서 

7.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9조 (고시위원회규정)

①고시를 실시하기 위한 고시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담당과목에 따라 위촉하는 고시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②전항의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제10조 (고시위원회의 의결사항)

고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고시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의결정족수)

①고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결원수를 고려하여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3조 (합격자발표)

①고시합격자발표는 고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표를 한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고시성적표와 함께 고시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합격자의 공고등)

지방법원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5조 (부정행위자의 합격무효)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응시한자 또는 고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고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무효가 된 자는 3년간 고시를 받지 못한다. 

제16조 (인가의 신청)

법 제7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신원증명원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다. 

제17조 (적부심사)

지방법원장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요건의 유무외에 그 자의 사법서사로서의 적부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가증교부)

지방법원장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그 자에게 서식 제5호의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법서사의 명부등)

지방법원장은 서식 제6호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와 사법서사 사무원명부 및 서식 제7호에 의한 사법서사 인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소)

①사법서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수인의 사법서사가 공동으로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0. 3. 27 .>

②법 제9조제2항 소정의 사무소 이전허가 신청은 서식 제8호에 의한다. 

③법 제9조제3항 소정의 사무소 설치신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하여야 하며 사무소 이전신고는 서식 제10호에 의한다. 

④사법서사가 전항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명부등을 정리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무소에서 사법서사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하거나 법률사무소 또는 기타 사무소로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의 2 (휴업신고등)

①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2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휴업한 사법서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만료 7일전에 서식 제10호의3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휴업하였던 사법서사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 단서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0.3.27] 

제21조 (간판)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서식 제11호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수인의 사법서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서식 제11호의2에 의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개정 1970. 3. 27 .>

②사법서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전항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70. 3. 27 .>

③사법서사가 인가의 취소를 당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0조 소정의 자가 지체없이 인가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인)

①사법서사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2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인각으로 하고 「사법서사 아무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서식 제12호에 의하여 직인을 찍은 인감지에 성명을 자서하여 이를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때에도 같다. 

제23조 (보수액의 게시)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보수액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소정의 보수액을 증감하여 받을 수 없다. 

제24조 (집무장소)

사법서사는 사무소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5조 (타인에 의한 업무처리의 금지)

사법서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케 하지 못한다. 

제26조 (사법서사의 사무원)

①사법서사가 사무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서사는 사무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에 의한 신청서에 본인의 자필이력서 및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서식 제14호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사법서사는 허가를 받아 사무원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 또는 그를 두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다. 

⑥사법서사가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한 때에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7조 (위촉유치의 금지)

사법서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업무처리의 순서등)

①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업무에 관하여 공정, 친절,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개월이상 걸릴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촉의 거부)

사법서사는 그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류의 작성)

①사법서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법서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서류의 작성)

①사법서사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질이 좋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평이한 문장으로서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함부로 서류의 장수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서류의명확)

사법서사는 그 작성한 서류를 위촉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또는 열람케 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서류에 보수액의 부기등)

사법서사는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진행번호 및 보수액을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여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4조 (영수증)

①사법서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복사식으로 영수증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이를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서 당해위촉인에게 교부하고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전항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 (사건부등의 조제)

①사법서사는 서식 제16호에 의한 사건부를 조제하여 지방법원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사건부의 표지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ㆍ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사법서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 철. 

2. 업무보고서 철. 

3. 보수등 영수증 철. 

4. 잡서 철. 

④전항의 서류중 제1호ㆍ제2호는 영구, 제3호ㆍ제4호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사건부의 기재)

①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을 받은 순서에 따라 진행번호ㆍ수임년월일ㆍ건명ㆍ작성한 서류의 장수와 보수액, 위촉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진행번호는 매 년 갱신하여야 한다. 

③사건부에 위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할 경우 위촉인이 다수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주소 및 성명과 타의 인원수를 기재하면 된다. 

④사건부에는 월 및 년마다 당해 월간 또는 연간에 처리한 사건의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는 사건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법서사는 사건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사건부의 보존)

사건부는 그 폐쇄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가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같다. 

제38조 (업무의 보고)

사법서사는 매년 1월말일까지 서식 제17호에 의하여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고사항)

사법서사는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4.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0조 (지원장 및 등기소장의 경유)

사법서사가 지방법원장에게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등기소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 (업무검열)

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사법서사에 대하여 6월마다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열을 실시한다.  <개정 1970. 3. 27 .>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 상당한 처분을 한다. 

④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사법서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사법서사의 입회 및 탈회의 통지)

사법서사회는 입회하거나 또는 탈회한 사법서사의 주소성명 및 사무소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회칙의 인가신청)

①사법서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나.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작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4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사법서사교육)

①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의 품위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은 대법원장의 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의 종합적인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6조 (피교육의무)

사법서사는 전조의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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