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
제2조 (소속기관)
①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3. 31 .>
제3조 (직무)
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5. 9 .>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ㆍ정책홍보관리관ㆍ인사정책국ㆍ인력개발국ㆍ성과후생국 및 고위공무원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②사무처장밑에 인사정보관 및 감사반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 2. 6 .>
제7조 (인사정보관)
①인사정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②인사정보관은 국가인재정보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③인사정보관밑에 인재조사담당관 및 인사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 2. 6 .>
④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⑤인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보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 2. 6 .>
1. 국가인재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3. 각급 기관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 정보의 제공 및 추천
4. 국가인재의 발굴ㆍ조사ㆍ분석 및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5.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 검증에 관한 사항
6. 공직후보자에 관한 평가자료의 수집ㆍ관리
7. 그 밖에 인사정보화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인사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보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9. 29., 2006. 2. 6 .>
1. 인사행정종합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사통계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감사반)
①감사반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공직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ㆍ선물신고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리ㆍ회계 및 결산
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3.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
4. 보안
5. 문서 및 관인관리
6.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운영 및 관리
8.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정책홍보관리관<개정 2005.3.31>)
①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②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기획관 및 홍보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③각 기획관 및 홍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④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3. 31., 2006. 2. 6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각종 공약ㆍ대통령지시사항의 관리
8. 행정심판 및 송무업무의 수행
9. 삭제 <2006. 2. 6 .>
10. 그 밖에 다른 기획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3. 31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국회관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예산심의과정에 대한 대응
3. 예산의 편성 및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⑥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3. 31., 2005. 9. 29., 2006. 2. 6 .>
1. 위원회의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언론매체 및 외신의 보도 지원
3.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4. 인사행정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5. 인사행정 관련 해외홍보 총괄
6. 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제10조 (인사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인사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임용관리과 및 균형인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무원의 직종ㆍ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신설ㆍ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6.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제도의 연구ㆍ분석
7. 공무원 인사감사 및 지도ㆍ지원
8.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9.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
2.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3. 과장급 이하 공무원 및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4. 민ㆍ관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5.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의 연구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⑥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3.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4. 기술직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5.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6. 고령화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인력개발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②인력개발국에 인재기획과ㆍ능력발전과ㆍ인재채용과 및 출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5. 9. 29 .>
③인재기획과장ㆍ능력발전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출제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④인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6 .>
1. 공무원 충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2.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ㆍ조정
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ㆍ개선
6. 수습 중인 5급 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7. 과장급 이하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운영
8.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9.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0. 중앙행정기관ㆍ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 관리
11.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2.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3. 공로연수제도의 운영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6 .>
1. 공무원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2. 공무원 국내ㆍ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컨설팅
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6. 공무원 국내ㆍ외 위탁교육의 실시
7.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ㆍ실시
8.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10.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ㆍ관리
⑥인재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3. 31., 2005. 9. 29 .>
1. 공무원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공무원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3.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서의 심사
4.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5.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6. 시험사무의 지도ㆍ지원
7.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ㆍ유지
8. 삭제 <2005. 9. 29 .>
9. 삭제 <2005. 9. 29 .>
10. 삭제 <2005. 9. 29 .>
11. 삭제 <2005. 9. 29 .>
12. 삭제 <2005. 9. 29 .>
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동ㆍ위탁시험의 협의 및 실시
1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시행
15. 합격증명서 등 제 증명서의 발급
16.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출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29 .>
1.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4. 공무원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5.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6. 공무원시험문제심사회의의 운영
7.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지정 협의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출제
9. 그 밖에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성과후생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성과후생국에 성과기획과ㆍ직무분석과 및 급여후생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성과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운영ㆍ개선
2.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4급 이상 공무원의 능력ㆍ자질 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4. 다면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5.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6.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7. 성과관리카드제의 운영 및 개선
8. 외국 및 민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직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직무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정부 직무분석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3. 정부 직무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선
4. 직무등급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5.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교육 지원
6.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직위의 특성별ㆍ활용목적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지원
8. 직위분류제도의 연구ㆍ도입
⑥급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 및 수당ㆍ여비 등의 조정
5.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6.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7.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제12조의 2 (고위공무원지원단)
①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고위공무원지원단에 지원기획과ㆍ인사심사과 및 역량평가과를 둔다.
③지원기획과장 및 인사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역량평가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의 연구ㆍ개선
2.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관리
3. 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5.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6.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및 협력
7. 민간의 핵심인재 채용ㆍ양성제도의 비교연구
8. 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연구 및 교류ㆍ협력 추진
9. 그 밖에 지원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인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중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3.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조사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직위의 특정에 관한 협의
5. 고위공무원단 및 후보자의 전체 풀 관리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협의ㆍ관리
7. 고위공무원단 초과현원의 관리 및 연구ㆍ개선
8.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9.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⑥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3.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5. 역량평가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6. 역량평가자 선발ㆍ교육 및 관리ㆍ감독
7. 역량평가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자 풀 관리
8. 각중앙행정기관별 역량평가기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9.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관련 및 역량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통계분석
제13조 (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인재양성부 및 양성기획부를 둔다. <개정 2005. 3. 31 .>
②원장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4급 공무원 및 계약직 교수요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팀을 둘 수 있다.
③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인을 둔다. <신설 2005. 3. 31 .>
제15조의 2 (국제교육협력관)
①국제교육협력관은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ㆍ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16조 (인재양성부)
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제17조 (인재양성부에 두는 과 및 팀<개정 2005.3.31>)
①인재양성부에 인재양성총괄과를 두고,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②인재양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기본교재의 발간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4. 교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5. 시청각기재의 관리 및 운영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9. 그 밖에 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재양성부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운영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의 강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팀장인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인을 둔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④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양성기획부<개정 2005.3.31>)
①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②양성기획부에 총무과ㆍ기획지도과 및 역량진단센터를 둔다. <개정 2005. 3. 31 .>
③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지도과장과 역량진단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획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3. 31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교육훈련연구자료의 수집ㆍ번역 및 발간
8.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9. 자체 조직관리
10. 자체감사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ㆍ지원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의 효과분석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ㆍ수집 및 보급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ㆍ보급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ㆍ관 연수기관간 협의회 운영 지도ㆍ지원
18. 교육과정의 전산교육지원과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ㆍ개발 및 관리
19. 교육훈련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20.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⑥역량진단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31 .>
1. 고위직공무원, 고위직공무원 후보자 및 관리직공무원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 실시
2. 역량진단 결과 부족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인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관리
3. 역량진단 모델과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역량별 사례조사ㆍ분석
4.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ㆍ지원
제19조 (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과)
①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6 .>
③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ㆍ관계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2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12. 31., 2005. 3. 31 .>
③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5인(4급 2인, 4급 또는 5급 3인, 5급 8인, 6급 9인, 7급 3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6. 2. 6 .>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4인(5급 2인, 6급 2인)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③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정보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