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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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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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02.24.] [대통령령 제30188호 1998.02.24.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1-5379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난심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난심판에 배석하는 참심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참심원이 해난심판에 배석한 때의 1일 수당은 당해 해난심판원 심판관의 월봉급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이내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6ㆍ8ㆍ26]

제3조 (여비)

참심원이 해난의 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현장검증 기타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심판관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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