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
제4조 (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葉煙草)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5조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24., 2013. 3. 23., 2014. 11. 19 .>
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