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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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7.19.] [법률 제252707호 2023.07.18.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11 .>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전문개정 2015. 1. 28.][제목개정 2018. 12. 11.]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3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5조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ㆍ건강증진ㆍ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① 공단은 농어업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부칙 <법률 제7151호, 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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