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4. 21 .>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 .>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4., 2023. 4.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
제2조의 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
제2조의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 5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 6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 7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의 8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6.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제2조의 9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 10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 1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 1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 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8. 4 .>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8. 4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