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0. 2. 11., 2024. 1. 2 .>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4. 1. 2 .>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제9조의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2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 8. 27., 2021. 11. 30 .>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27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
제10조의 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8 .>
제15조의 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 2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0. 31 .>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
제19조의 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9조의 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11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 9. 18 .>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 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의 2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1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의 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
제35조의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 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 2 .>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4. 1. 2 .>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