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조
공무원의 직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한다. 일반직은 특별직에 속하는 직 이외의 일체의 직으로 한다. 특별직은 다음에 열거하는 직으로 한다.
1. 시, 읍, 면장
2. 동리장
3. 동리의 직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법령 또는 조례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의 위원과 그 소속직원
6. 매년도의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하는 촉탁, 지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7.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조의 2
본령은 일반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은 본령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58ㆍ10ㆍ21]
제2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58ㆍ10ㆍ21]
제3조
공무원의 고시(考試)와 전형(3급이하의 공무원에 한한다) 및 징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서울특별시, 시와 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란다)를 둔다. 도와 서울특별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 3급이하의 소속공무원과 시읍면의 3급공무원(인구 백만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고시와 전형
9. 소속공무원과 구청장 및 시읍면의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단 인구 백만이상의 시는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위원회는 인구 백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3급이하의 공무원, 기타 시에 있어서는 4급공무원의 고시, 전형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위원회는 군에 배치되는 4급공무원과 관내읍면의 4급공무원의 고시, 전형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이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 군수의 상신에 의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5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도는 내무국서무과장 및 지방과장, 서울특별시는 내무국인사과장 및 시정과장, 군은 읍면행정사무담당자로 한다. 서기는 도, 서울특별시 또는 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명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촉탁은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촉탁은 위촉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고시 합격자의 결정.
11. 전형 합격자의 결정.
12. 징계의 결정.
13. 고시 및 전형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15. 기타 위원장이 제의한 사항.
제9조
인사위원회의 의사는 의장을 합하여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인사위원회는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서 기타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인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써 정한다. 간사, 서기 및 촉탁은 일비, 여비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도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군인사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6.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17.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자
18.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9.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15조
공무원에 임명될 자는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령은 할 수 없다. 단, 기술계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고시는 응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고시한다
제17조
고시는 매년1회 이를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2회 이상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기일과 장소는 2개월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시는 필기고시와 구술고시로 나누어 이를 행한다. 필기고시는 국사, 국어, 작문, 지리, 수학(筆算 및 珠算)의 5과목외에 사무계공무원은 법제대의 및 경제대의의 2과목, 기술계공무원은 당해 기술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단, 읍ㆍ면의 사무계공무원은 경제대의를 약할 수 있다. 구술고시는 사무계공무원은 법제대의 또는 경제대의 기술계공무원은 기술과목 1과목으로 한다. 필기고시 합격자가 아니면 구술고시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고시합격자에는 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고시의 실시요령과 응시수속등에 관한 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
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을 말한다.
제22조
전형에 합격한 자를 동급이하에 재임명하거나 또는 동급내에서 전직 또는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계공무원과 기술계공무원간의 전직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로부터 전형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전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임명권자가 전형에 합격한 자를 3개월 이내에 임명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전형합격은 무효로 한다.
제25조
전형요구방법기타전형에 필요한 세칙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
공무원은 시ㆍ읍ㆍ면장, 부시ㆍ읍ㆍ면장 및 구청장 이외에 1급, 2급, 3급 및 4급공무원으로 구별하고 이를 다시 직종별(別表 第1號表)로 구별한다. <개정 1957ㆍ1ㆍ2 1>
제27조
구청장과 1급공무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21.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3급을류의 직에 3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22. 2급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23. 전2호의 직에 있던 자로서 공무원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8조
2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24.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5.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4급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6. 3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27.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을 포함한다)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8. 기술계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29조
3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29. 고등고시, 보통고시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
30. 국가공무원으로서 4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1.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2.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한 자
33. 중학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을 포함한다)한 자로서 행정기관에 2년이상 근무한 자
34. 기술계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30조
4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35.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
36. 국가공무원 5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37. 중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을 포함한다)한 자
38. 임용하고저 하는 직위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31조
전형은 별표 제4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전항의 경력은 별표 제5호의 환산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제32조
삭제 <1958ㆍ10ㆍ2 1>
제33조
금전,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할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신원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제34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서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여 직무상 기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직접이나 간접을 불문하고 받을 수 없다.
제38조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9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0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공무원의 집무시간, 공휴일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특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1958ㆍ10ㆍ21]
제42조
시ㆍ읍ㆍ면장, 부시ㆍ읍ㆍ면장 및 구청장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전항이외의 공무원의 직종별봉급은 별표 제3호와 같다. <개정 1957ㆍ1ㆍ2 1>
제43조
공무원의 승급은 매호승진에 좌의 기간 근무를 요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이외의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57ㆍ1ㆍ2 1>
39. 부시ㆍ읍ㆍ면장과 구청장 1년6개월이상. 단, 부시ㆍ읍ㆍ면장 6호봉이하와 구청장 3호봉이하는 1년으로 한다.
40. 1급공무원 1년 3개월 이상
41. 2급공무원 1년 이상
42. 3급공무원 9개월 이상
43. 4급공무원 6개월 이상 승급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부로 시행한다.
제43조의 2
공무원에 지급하는 각종수당의 종류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보수규정과 전시수당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봉급액이 국가공무원의 상하양급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하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1957ㆍ1ㆍ21]
제44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은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히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45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47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리병하였거나 특명에 의하여 휴가 또는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48조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최종봉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되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제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호주상속인,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이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공무원이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는 해당급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한다.
제50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1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2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3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4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5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6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7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8조
삭제 <1957ㆍ1ㆍ2 1>
제59조
삭제 <1957ㆍ1ㆍ2 1>
제60조
삭제 <1958ㆍ10ㆍ2 1>
제61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영에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63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44.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45.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6.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때
47.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였을 때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4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8.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때
49.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하였을 때
50.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1.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64조제2호및제3호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65조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된다.
제66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
52. 본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사유가 있을 때
5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5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제67조
정직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 봉급의 삼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개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삼분지 1이하로 한다.
제68조
면직, 정직, 감봉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한다. 견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6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징계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전항의 친족이라 함은 6친등내의 혈족, 배우자 및 3친등내의 인족을 말한다.
제70조
징계사건심의에 필요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이 전항의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자치단체는 그 직위에 해당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공유물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정을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징계의결서에는 그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여 당해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통고하고 임명권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사건이 형사사건에 계속된 때에는 징계수속은 진행하지 못한다.
제74조
공무원이 제63조 및 제66조의 처분을 받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읍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도ㆍ서울특별시 및 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