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17. 3. 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3. 8. 16 .>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
제5조의 2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 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8. 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
제6조의 3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 7. 25 .>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 .>
제7조의 2 (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0. 2. 11 .>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9조
삭제 <2020. 5. 19 .>
제10조
삭제 <2020. 5. 19 .>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1조의 2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7. 3. 21 .>
제13조
삭제 <2017. 3. 21 .>
제14조
삭제 <2017. 3. 21 .>
제15조
삭제 <2017. 3. 21 .>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
제16조의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3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 23 .>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 1. 6 .>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9. 8. 27 .>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6., 2024. 1. 23 .>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 1. 6 .>
제17조의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8. 12. 24 .>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24 .>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6 .>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6 .>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1. 6 .>
제18조의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7 .>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3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21. 8. 17 .>
제19조의 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4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9조의 5 (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19조의 6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 2 (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2. 매출액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제20조의 3 (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0조의 4 (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8. 16 .>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6 .>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6 .>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 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제27조의 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 6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21. 8. 17., 2023. 8. 16 .>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2. 21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20. 2. 11 .>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8. 16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6., 2023. 8. 16 .>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1. 8. 1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 6., 2021. 8. 17 .>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