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현행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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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1.23.] [대통령령 제236851호 2021.11.23.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19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5, 5611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거출금[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

② 출연금등을 받으려는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연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자조금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2. 자조금의 조성 규모, 조성방법 및 최근 5년간(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운영 실적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 내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신청의 타당성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출연금등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ㆍ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ㆍ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

③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대의원의 선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최근의 통계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8. 4. 24 .>

③ 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는 농수산업자의 수ㆍ유형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4. 24 .>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개정 2018. 4. 24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24 .>

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18. 4. 24 .>

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4 .>

제5조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출구역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24.]

제6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

1. 농수산업자의 현황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4. 수출량 및 수출액 

5. 수입량 및 수입액 

[제목개정 2018. 4. 24.]

제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23 .>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

제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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