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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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03.] [대통령령 제266727호 2024.12.03.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42, 1343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개정 2022. 5. 31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 (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4조 (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ㆍ농촌정책국ㆍ농업혁신정책실ㆍ방역정책국 및 식량정책실을 둔다.  <개정 2022. 12. 20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0 .>

제5조

삭제  <2022. 12. 20 .>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 7. 12 .>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5. 삭제  <2017. 12. 29 .>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8., 2022. 12. 20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9. 8., 2022. 12. 20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5. 1. 6., 2017. 8. 7., 2021. 1. 5., 2021. 12. 14., 2022. 12. 20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ㆍ지원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ㆍ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 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ㆍ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1.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2.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ㆍ조정 

23.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 남ㆍ북간 농산물 반ㆍ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 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 9. 8 .>

⑤ 삭제  <2020. 9. 8 .>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0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3., 2016. 7. 12., 2017. 2. 28., 2017. 12. 29., 2019. 10. 29., 2022. 12. 20., 2023. 12. 26 .>

1.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ㆍ추진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산업 등 도ㆍ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0.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21. 농업인 단체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25.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6.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7.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 (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0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8., 2022. 12. 20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3. 21 .>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0.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 

15.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6. 남ㆍ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18.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19.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1.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22.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23.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및 재정 지원 

2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8.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0.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32. 농작물ㆍ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33. 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34.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7.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식품 제조ㆍ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43.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 설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6.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8 .>

[제목개정 2022. 12. 20.]

제13조 (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제14조 (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 양곡의 매입ㆍ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ㆍ조정 

8. 농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12. 개간ㆍ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15.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17. 초지조성ㆍ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ㆍ수급 조절 

18.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19.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21.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영 

22.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23. 농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2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25.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26.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ㆍ조정 

28.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9.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 

30.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ㆍ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33.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34.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ㆍ지원 

35. 원예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37. 원예ㆍ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38.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제14조의 2

삭제  <2022. 12. 20 .>

제15조

삭제  <2022. 12. 20 .>

제16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8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8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7조 (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8. 9. 11 .>

1. 수출입동물ㆍ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 가축ㆍ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6. 수출입식물의 검역 

7. 국내식물의 검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제18조 (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제20조 (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 28., 2017. 8. 7 .>

1. 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ㆍ경제성 분석 

6.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ㆍ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인ㆍ허가 및 안전 관리 

11.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12. 동물 보호ㆍ복지 분야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제21조 (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 .>

1.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5. 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ㆍ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6. 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7.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제22조 (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삭제  <2015. 1. 6 .>

9. 삭제  <2015. 1. 6 .>

제23조 (지역본부)

①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22. 12. 20 .>

③ 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무소)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5조 (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8., 2022. 2. 22., 2023. 2. 28 .>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관리ㆍ운영 

8.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 

11. 항공방제업 신고제에 관한 사항 

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원장)

① 농관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26., 2022. 5. 31 .>

제2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ㆍ분석ㆍ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의 원장(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26 .>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5. 26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제29조 (지원)

① 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5. 5. 26 .>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5. 26 .>

④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제30조 (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31조 (직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2조 (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제34조 (직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5. 31 .>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5조 (하부조직의 설치)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

제7장 국립종자원

제36조 (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제3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종자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종자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7. 10. 31., 2018. 3. 30., 2020. 9. 8., 2023. 8. 30., 2024. 3. 26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7. 8. 7., 2018. 3. 30., 2020. 2. 25., 2022. 12.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 9. 3., 2014. 11. 19., 2018. 3. 30., 2021. 2. 25 .>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9. 8., 2022. 5. 31., 2023. 8. 30., 2024. 3. 26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5. 5. 26., 2017. 2. 28., 2017. 8. 7., 2017. 12. 29., 2018. 3. 30., 2020. 9. 8., 2022. 12.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1. 6., 2023. 8. 30 .>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9. 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5. 1. 6., 2017. 2. 28., 2019. 2. 26., 2021. 2. 25., 2022. 12. 20., 2023. 12. 26., 2024. 12. 3 .>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 .>

③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2023. 12. 26., 2024. 12. 3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4. 12. 3 .>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

[제목개정 2024. 12. 3.][제41조에서 이동 <2018. 3. 30.>]

제43조 (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

1. 농산업 수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업 수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산업 수출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농산업 수출 관련 해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44조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및 법령 정비 

2.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ㆍ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3.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및 사용자 교육ㆍ홍보 

5.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신기술 계획의 마련 및 시행 

6. 농업정책의사결정지원 데이터의 표준화ㆍ수집ㆍ분석 및 제공 

④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44조의 2 (개식용종식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26 .>

1.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 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 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 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45조 (한시정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

제46조

삭제  <2018. 3. 30 .>

  • [별표 1]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4항 관련)

  •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lt;2023. 2. 28.&gt;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삭제 &lt;2016. 5. 10.&gt;

  • [별표 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5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4항 및 제44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 [별표 7] 삭제 &lt;2016. 5. 10.&gt;

  • [별표 8] 삭제 &lt;2016. 5. 10.&gt;

  • [별표 9] 삭제 &lt;2016. 5. 1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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