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8., 2011. 8. 19., 2013. 3. 23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 4. 30 .>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08. 2. 29., 2009. 11. 26., 2011. 8. 19., 2013. 3. 23., 2014. 7. 7., 2019. 4. 30 .>
1.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2019. 4. 30 .>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9. 4. 30 .>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0., 2019. 4. 30 .>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4. 30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6., 2011. 8. 19., 2012. 1. 25., 2015. 7. 20., 2019. 4. 30 .>
제2조의 2
삭제 <1999. 5. 27 .>
제3조 (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4. 30., 2021. 1. 5 .>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造林)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의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8.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10.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11.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농지ㆍ축사ㆍ어선ㆍ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
12.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제4조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8. 19., 2014. 7.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 8>
제5조 (심의회의 소집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 7. 24 .>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7. 24 .>
제6조 (의안)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 8>
제7조 (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5. 27 .>
제8조 (의견진술)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 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11. 8. 19 .>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제9조의 3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6., 2011. 8. 19 .>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제10조 (신용보증신청)
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 5. 27 .>
제11조 (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 7>
제11조의 2 (보증의 한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5. 7. 20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2018. 8. 7 .>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제11조의 3 (업무의 위탁)
①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5. 6., 2011. 8. 19., 2020. 8. 4., 2022. 2. 17 .>
1.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1조의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료)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위약금)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 5. 27., 2014. 7. 7 .>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③ 삭제 <2014. 7. 7 .>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7 .>
제15조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