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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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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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31.] [총리령 제263075호 2024.05.3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24., 2020. 12. 22 .>

제1조의 2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7. 31., 2006. 1. 24., 2006. 9. 29., 2014. 7. 7., 2020. 12. 22 .>

1. 농협은행 

2. 삭제  <2001. 7. 31 .>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9., 2007. 6. 4., 2008. 3. 3., 2014. 7. 7., 2017. 7. 31., 2020. 12. 22., 2021. 6. 30 .>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27 

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13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7. 6. 4., 2008. 3. 3., 2020. 12. 22 .>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및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④ 삭제  <2006. 9. 29 .>

[전문개정 1995.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제1조의 3 (출연의 시기와 방법)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 6. 4., 2008. 3. 3., 2020. 12. 22 .>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 6. 4., 2020. 12. 22 .>

[본조신설 2006. 9. 29.]

제2조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3조

삭제  <1999. 6. 1 .>

제4조

삭제  <1999. 6. 1 .>

제5조

삭제  <1999. 6. 1 .>

제6조

삭제  <2018. 8. 24 .>

제7조 (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 7. 31., 2018. 8. 24., 2020. 12. 22 .>

[전문개정 1999. 6. 1.]

제8조 (대손판정신청)

①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8. 8. 24., 2020. 12. 22., 2023. 6. 1 .>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에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2. 22 .>

[전문개정 1999. 6. 1.]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 7. 7., 2020. 12. 22 .>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2014. 7. 7 .>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9. 6. 1., 2014. 7. 7., 2020. 12. 22 .>

[전문개정 1977. 4. 6.]

제10조

삭제  <1995. 12. 30 .>

제11조 (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 6. 1., 2020. 12. 22 .>

제12조

삭제  <2001. 7. 31 .>

제13조

삭제  <2001. 7. 31 .>

제14조 (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 12. 22 .>

[제목개정 2001. 7. 31.]

제15조 (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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